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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3/04 18:05
매년 제산세가 나옵니다.
월세를 내고 계시고 직장에 다니고 계신다면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추가로 주택을 구매하실경우 이후 집값이 올라서 팔았을때 이득본 금액의 30~40%를 양도소득세로 내야합니다. 주택문제로 연락오고 이러면 집에서 멀 경우 처리하기 너무 피곤합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안하실 경우 관련된 세금감면 혜택등을 받을 수 없습니다만, 이 경우 주택이 일정금액 이상 이어야 하고 1년에 200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해야 하기때문에 그렇지 않다면 큰 상관없을겁니다. 다만 주택을 하나 더 가지고 계시다면 세금이 확 뛰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무주택자 한정으로 발생하는 각종 대출에 제한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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