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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8/02/07 10:49:13
Name 삭제됨
Subject [질문] 일반적이지 않은 전세계약 어떻게 하는게 현명한 방법일까요??
작성자가 본문을 삭제한 글입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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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형폭풍저그
18/02/07 10:54
수정 아이콘
(수정됨) 부동산 끼고 하면 수수료만 나가기 때문에 어머님과 계약서만 작성하면 됩니다.
애초에 부동산을 끼는 이유는 거래자를 찾기 위함과 누군지 모를 그사람을 보증해주는 정도 밖에 없거든요.
저도 첫 세입자 때만 부동산 끼고 계약서 작성했고, 그 이후 재계약때는 세입자와 따로 만나서 계약서만 갱신하였어요.
지금은 서로간에 신원이 확실하니까 그냥 아무때나 계약서 작성하자고 하시면 작성하시고 언제까지 돈 넣으라고 말씀하시면 (*수정합니다.) 8천만원 넣으시면 됩니다. 전세보증금이 8천만원이니 8천만원 입금하는게 맞습니다. 3천만원을 이체로 받을지 현금으로 받을지는 장모님께 여쭤보세요.

대체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싶으면 장모님께 전화드려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여쭤보시면 알려주실거에요.
장모님이 뒷통수 칠 걱정하시는게 아니라면 어떤 문제도 발생하지 않을 상황입니다.
수정비
18/02/07 10:55
수정 아이콘
부동산은 통하지 않아도 되고 (부동산 끼면 수수료만 나갑니다) ,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시고, 명의자분 통장으로 송금하셔서 송금 기록을 남겨두세요.
18/02/07 10:59
수정 아이콘
첨언하자면 전세계약서 작성시 보증금 출처? 에 대하여
보증금 중 5천은 작성자분이 송금하고고, 3천은 작성자분과의 장모님이라는 관계로부터 송금한다 하는 식으로 명시해두면 확실할 것 같네용?
덴드로븀
18/02/07 11:02
수정 아이콘
1. 부동산 가지말고 인터넷 전세계약서 양식 참고해서 작성
2. 계약서에 전세금 8천만원 명시하고, 친남동생 이름 계좌로 송금함 이라고 작성 : 금액도 3천을 장모님한테 받은뒤 8천만원을 친남동생 계좌로 입금
3. 서로 날인/도장 찍고 확정일자 받기
4. 아니면 그냥 장모님한테 어떻게 할건지 물어보기
18/02/07 11:05
수정 아이콘
위에 두분이랑 밑에 두분이 하시는 말씀디 조금씩 달라서 약간 당황스럽네요.
덴드로븀님 말씀대로라면 친남동생 계좌로 장모님이랑 저랑 각각 보내야 한다는 말씀이군요ㅠㅠ

참고로 전세보증금 8천은 저희가 2년 정도 살고 나갈때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면 그 세입자가 보내는 전세보증금 8천만원은
고스란히 저희 돈이 되는걸로 구두로 이야기가 되었는데, 이런 부분도 계약서 상에 따로 표기를 해야 하는건가요??
뭔가 장모님이고, 신원관계가 확실한 사이다 보니 제가 이것 저것 요청하기 조금 죄송스러운 느낌도 있어서 조심스럽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장모님이 3천만원 지원해주시는 것도 정말 감사드렸거든요ㅠㅠ
18/02/07 11:15
수정 아이콘
(수정됨) 말씀하신대로 감사한 마음의 3천만원 지원금이고 신원이 확실한 관계일 지라도
돈 관련하여 어차피 작성해야 할 계약서라면 형식적으로라도 최대한 드라이하게 하는게 추후에도 맘이 편하실 겁니다.(말씀드리긴 조심스럽지만 사람일이란게 어찌될 지 모를 쿨럭..)
장모님과의 관계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유도리있게 말씀드리는건 글쓴이분의 능력? 일 것 같구요!

아 다시보니 글쓴이분 5천 에서 만기때 지원해주신 3천도 글쓴이분께 간다라는 것도 있군요
이부분은 따로 명시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 전세만기때 해결해도 될 부분 같아보이는데 딱시 명시하진 않아도 될 것 같고
중요한것은 최초 전세 보증금의 출처가 어디였는가만 기록/형식적으로 남기는부분일 것 같습니다이
그럴일은 잘 없겠습니다만, 혹시나 세무조사라던가 자금흐름에 대하여 증빙하거나 할 부분이 있을때를 대비한 것이기도 하구요
18/02/07 11:56
수정 아이콘
3천을 받아서 (이건 어떻게 받아야할지는 기록적으로 잘 남기시라고 할 밖엔...) 8천을 한번에 남동생 분 통장에 보내야 문제가 없지 싶습니다
18/02/07 12:31
수정 아이콘
특별하게 생각하실것 없습니다.
부모님에게 증여 조금 받아 집주인(남동생) 에게 주는 것 뿐입니다.
결정하실것은 공동명의로 갈 것인지, 아닌지만 결정하시면 됩니다.

글쓴이님 명의로 한다
1. 장모님에게 1천만원 계좌이체 직접 받으시고, 2천만원은 장모님 -> 와이프 -> 본인 통장으로 계좌이체 하세요.
받은돈 3천 + 본인돈 5천 = 8천을 집주인한테 계좌이체하세요
장모님에게 1천만원 글쓴이님이 증여받고, 2천만원은 장모님이 와이프에게 증여, 그리고 와이프가 글쓴이님에게 2천만원 증여한 것입니다. (증여세 없음)
2. 공동명의로 한다. 가장 간단한건 글쓴이:와이프 = 5:3
장모님에게 3천만원 와이프 통장으로 계좌이체, 3천 증여 (증여세 없음)
각각 5천, 3천, 집주인에게 계좌이체
공동명의의 경우 첫 계약서 작성당시부터 공동으로 명의 들어가야 합니다.
18/02/07 14:17
수정 아이콘
조언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진행해야 할 지 감이 좀 서네요.
답변 달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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