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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2/01 11:12
아파트 현관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한 것은 위층의 수도관 문제일 것 같은데,
이 문제는 관리사무소에 문의를 하거나 위층 거주자와 해결을 보셔야 합니다. (이 문제는 제가 겪어 봤고, 집주인 귀책 사유도 아닙니다) 싱크대 하부 곰팡이나 누수의 경우도 간단한 수선으로 해결이 될 문제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전세 계약 해지는 어렵고, 해당 수선금 청구 정도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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