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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8/01/31 22:56:45
Name 해피앤딩
Subject [질문] 전세집 하자(누수) 발생, 계약 해지 요청
아파트 전세 계약 만기는 2018년 10월까지 입니다.

사실, 입주 후 싱크대 하부에 곰팡이 및 조금씩 누수 현상이 발견되어 집주인에게 현상을 설명하고 수리를 요구 하였으나, 아파트가 오래 되어서 그렇다고 어쩔수 없다고 하여 1년 남짓을 참고 지내왔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목요일 25일부터 아파트 현관 천장에서 누수 현상이 추가로 발생하였습니다. 천장에 물이 고여서 석고층이 물에 젖었으며, 바닥으로 물이 떨어지는 현상이 발견 되었습니다. 싱크대쪽을 누수 현상이 더욱 심해져서 육안으로 식별이 되는 상황이며,  마루 바닥 찍힌곳을 손으로 누르면 물기가 장판 위로 올라 오는 현상까지 확인 하였습니다.

집 주인에게 빨리 이사가고 싶다고 의사 표현을 하였으나, 집 주인은 정확한 의사표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이 상태로 전세를 내 놓는다고 해도 다른 세입자가 안들어 올꺼 같습니다.  

내용 증명서 또는 법적 대응으로 전세 계약 해지 요청이 가능 할까요?  도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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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wmania
18/02/01 11:12
수정 아이콘
아파트 현관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한 것은 위층의 수도관 문제일 것 같은데,
이 문제는 관리사무소에 문의를 하거나 위층 거주자와 해결을 보셔야 합니다.
(이 문제는 제가 겪어 봤고, 집주인 귀책 사유도 아닙니다)

싱크대 하부 곰팡이나 누수의 경우도 간단한 수선으로 해결이 될 문제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전세 계약 해지는 어렵고, 해당 수선금 청구 정도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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