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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1/27 23:55
뭐 법적으로 안되긴 하는데 피임만 하면 무슨 상관인지 사실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교복 입었어도 최근에 수능 본 99년생이면 법적으로 막을 근거가 없을겁니다.
18/01/27 23:58
그랬으면 좋겠어요. 음지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사실 어쩔수 없지만 저렇게 대놓고 들어갈 정도로 추세가 그렇다고는 믿고 쉽지 않네요.
18/01/28 00:03
미성년자가 모텔에 가면 왜 안 되는거죠? 법적으로 말입니다. 부모님이 허락했다면 전혀 문제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걱정하시는 마음은 알겠지만 모텔 주인이 알아서 처리하겠죠.
18/01/28 00:06
법이 옳은지는 별론으로 하고, 보호자 없는 미성년자의 숙박시설 혼숙은 법적으로 금지되어있습니다. 적발되면 숙박시설이 처벌도 받아요..;
18/01/28 00:21
대실과 숙박은 영업에서나 구분하지 법적으로는 구분이 없는걸로 압니다. 그냥 숙박시설에 성이 다른 미성년자(판례에 따라 다르지만 성인과 미성년자도 막는 경우가 있음)의 이용을 처벌하는거에요.
18/01/28 00:29
업주입장에서 혼숙이 안되면 공동의 이용목적으로 하나의 방을 지불할수 없는겁니다.
예를들어 우리나라는 남녀 복수의 혼숙도 금지하기때문에 남자둘 여자하나 이렇게 방잡고 술마시려면 방 두개잡아야됩니다. 방두개잡고 위에서 만나는건 업주는 상관없어요. 근데 보통은 두명이 먼저가서 방을 잡고 호실로 남은 사람들이 술사들고 침투하는 방법을 사용하죠. 이 경우 술많이 드시고 부족하셔서 술김에 카운터로 술배달시키다가 적발되서 퇴실조치 당하거나 방하나 더 지불하게되기도 합니다.
18/01/28 00:34
방두개 잡아서 위에서 만나는건 또 상관없다니 이건 이거대로 웃기네요 하하
밥을 만들다 보니 나온 부산물 같은건가 아니면 맹점을 이용하는 건지
18/01/28 00:38
그게 문제가 아니란게 아니고 그게 업주책임은 아니란거죠.
숙박업소 업주들이 방을 달라고 계산할때말고, 방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관리 감독할 능력이 없으니깐요.
18/01/28 00:10
청소년보호법
제30조(청소년유해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7. 생략 8.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4. 생략 5. 제30조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위반행위를 한 자 정확하게는 미성년자에 대한 것은 아니고 모텔 주인에 대한 처벌규정이지만 법적으로 안 되는 건 맞습니다. 한국법이 그렇게 만만하진 않아요.
18/01/28 00:16
(수정됨) 법령 정말 잘 찾으시네요.
저도 업무상 특정 법규를 참고해야 될 경우가 많은데 해당법이 법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나뉘어져 있고 해서 찾으려고 하면 한참 걸리더라구요. 혹시 법 찾는 법 같은 걸 공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법 검색해보면 pdf에 목차 같은것도 없어요. 크크 찾아 들어가기가 너무 힘듭니다.
18/01/28 00:23
하지말래도 다 하는 세상에 그냥 깨끗한데서라도 해라 싶은 맘이죠 요즘엔...
법으로 청소년의 혼숙을 허락하는건 모양새가 이상하지만 딱히 막진 않았으면 해요. 막는다고 하려다가 안할애들도 아니고...
18/01/28 00:53
아이들이 제 마음대로 따라준다면 솔직히 네... 성인이 되서도 수 많은 선택과 후회를 하는데 10대 청소년들이 너무 쉽게 성관계를 하는게 개인적으로 바른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특히나 여자애들말이죠. 남자야 넣고 흔들다 싸면 끝인데 여자애들은 그게 아니니까요.
근데 세상일이 제 뜻대로 되나요. 못하게 막으니 건물 옥상에 신문지를 깔고 하고 화장실에서하고 고층아파트 계단에서 옷을깔고하고 그런 사례들을 보고나니 그냥 깨끗한데서라도 해라 라는 마음이 들더라구요.
18/01/28 00:25
눈치보다가 이상한데서 하다 걸리고 창피당하느니 차라리 돈이 좀 들어도 저게 낫죠.
근데 이런 디테일한 경우까지 청소년 보호법이 걸려있는건 첨 알았네요. 좀 이해가 안 가는 법이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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