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8/01/18 01:47
1. 처음에 신고 했을때 지구대에서 진술서 작성했었다면 좋은데 일단 지났으니 어쩔수 없네요
2 .cctv 를 먼저 확인 해보시고 따로 보관 해놓으시길 바랍니다. 3. 경찰서 민원실 가셔서, 폭행신고 하러 왔다가 말씀드리면 형사계로 안내해주고 거기서 진술서 작성 하시면 됩니다. 증거로 cctv 영상 확보 해놓은거 제출 하시면 경찰 일이 수월합니다. 4. 근데 이걸로 용의자를 특정 할수 있을진 모르겠습니다. 5. 진단서는 상해 진단서 (10만원) 때오라고 할건데, 그냥 일반 진단서(8천원) 때가셔서 제출 하셔도 됩니다. 의사가 어디 낼거냐고 물어보면 경찰에 제출한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럼 의사가 상해 진단서 때라고 하는데 경찰이 그냥 일반 진단서 때오라고 했다고 말하세요 일반진단서 때서 경찰에게 가면 "상해 진단서 안때오셨네요?" 라고 말합니다. 그럼 의사선생님이 "일반 진단서 제출 해도 된다고 했다" 라고 말하면 됩니다. 6. 제가 우려 스러운건 옷잡은걸로 쌍방으로 몰고 갈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현실과 법이 괴리감이 있는데요 멱살 잡은거, 글쓴분이 저지한다고 옷잡은거 팔잡은거 이런게 쌍방으로 되거든요 상대방도 같이 고소하면 보통 합의하고 끝납니다. 우리나라 법이 이렇습니다.
18/01/18 01:48
억울하시겠지만, 되도록이면 폭행사건은 연루 안되는게 좋습니다.
근데 인생이 뜻대로 되지는 않더라구요 몸조리 잘하시구요, 쾌차 하시길 바랍니다.!!
18/01/18 01:50
그리고 세상에 미친놈들은 많고, 괜히 상대하고 열내다간 피해를 보기도 합니다.
앞으론 미친놈과 엮이시지 마시고 꼭 피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