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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1/11 11:08
제작년 [사업장](미화청소장소,갑) - (계약) - [근로자](을) 이었다면,
작년부터 [사업장](미화청소장소) -(계약)- [용역회사](갑) -(계약)- [근로자](을) 이렇게 되셨나 보네요. 제작년에는 퇴직정산을 [사업장]과 하셨을테고, 작년부터시니 1년이 되셨다면 퇴직시에 [용역회사]에 퇴직정산을 잘 해달라고 하셔야 겠네요. 4대보험은 기본적으로 들어있을테니, 정산하실 것이고... 계약서는 거의 없을 가능성이 있는데, 계약서 보셔야 이건 알 것 같습니다.
18/01/11 12:00
없습니다. 달리 용역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저도 비슷한 상황에서 정규직에서 용역으로 전환 될 때 더러워서 권고사직 받아서 실업급여 받고 있습니다. 사측에 실업급여 받게 해달라고 하세요.
18/01/11 12:59
퇴사시키고 싶은 타이밍에, 실수한걸로 빌미로 재계약 거부한거 같네요.
용역으로 바뀐이상 어쩔수 없습니다. 퇴사후 실업급여 탈 수 있도록, 신경쓸것 는 것 외에는 할 게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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