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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8/01/11 10:54:13
Name Bluelight
Subject [질문] 코인 뱅크런 상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https://pgr21.com/?b=26&n=114470&c=997930

위 댓글에서 잘 설명해주신 것을 인용하면, 현금을 기준으로 이야기하면 [당연히 현금화하려면 누군가가 매수해줘야 하고, 매수한다는 것 자체가 자금의 입금이 그만큼 이루어진다는 것이기 때문]에 현금 출금 관련하여 뱅크런 사태는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금이 아닌 코인의 출금의 경우는 어떨까요?

현재 모든 사람이 거래소 A에 현재까지 입금된 현금을 모두 일시에(가능하진 않겠지만 사고실험이니) 코인으로 바꾸고, 그 코인들을 모두 개인 지갑으로 전송을 요구한다면 그만큼의 코인을 보유하고 있어야 지급이 가능한데, 지급할 수 있는(보유하고 있는) 거래소가 몇 군데나 될까요?

현재 한화의 입금량 만큼의 보유 코인이 없다면 코인 사이드에서의 뱅크런 사태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물론 천천히 한화를 달러로 환전하여 해외 거래서에서 코인을 구해오면 이론적으로 '언젠간' 다 지급할 수 있겠습니다만, 외환거래법 문제도 있고해서 단기간엔 쉽지 않아 보이는데 제 생각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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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밤이저물기전에
18/01/11 11:00
수정 아이콘
가능한 시나리오고 누차 있어왔던 일이지요.
마운트 곡스의 예가 있고 최근에는 비트파이넥스의 예가 있지요.
Bluelight
18/01/11 11:44
수정 아이콘
마운트 곡스의 경우 해킹으로 돈을 잃었으니 분명 어느정도의 코인을 보유하기는 했다고 보여지는데, 그게 충분한 양인지는 파악을 못하겠네요.

비트파이넥스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18/01/11 11:13
수정 아이콘
거래소가 정상이라면 그 역도 당연히 성립하지 않죠.
거꾸로 A가 10조원의 현금을 입금해 코인으로 사려고 생각해봅시다. 그러려면 다른 유저들은 코인을 파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채굴을 했던 해외에서 사왔던 거래소에서 샀던간에 그 코인을 거래소로 입금했기 때문에 코인을 팔 수 있는겁니다. 거래소가 그 코인을 팔아먹었거나 누구한테 대출해줬거나 해킹당한게 아닌 이상 당연히 그 코인은 거래소에 보관되어있고, 이 코인량은 A가 시장에서 구입할 수 있는 수량과 일치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거래소에 코인을 100만개 입금했는데 시장에서 100만개 이상 팔 수 있을리 없으니까요.
물론 이 가정도 거래소가 정상적이며 코인과 관련한 다른 업무를 하지 않았다는 가정입니다.
Bluelight
18/01/11 11:34
수정 아이콘
(수정됨) 현금은 모든 개인이 입금한 만큼 거래소에서 거래 중이니 입금된 총량의 현금은 거래소가 보유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코인은 정말로 거래되는 양만큼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이 불가능하니까요.

[거래소 내에서 코인이 거래되는 경우에는, 실제로 코인들이 지갑에서 이동하지 않고 '거래소 내부장부'를 통해서만 거래내역이 기록됩니다.] 이 부분이 핵심같아요. 따라서 코인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서 거래소 내에 코인이 있는것처럼 보여주기만 해도 거래 중계에는 기술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고, 대규모 코인 인출 사태만 일어나지 않으면 문제는 없지 않나요?

예를 들자면, a가 10억을 A거래소에서 구매 신청을 하면, 거래소는 10억을 받고 그 거래소 내부적으로만 10억 어치의 코인을 A가 보유하고 있다고 표기해주면 되는거죠.

그러다가 코인을 출금하려는 신청이 오면, 코인이 없으니(부족하니) 차일피일 지급을 미루면서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의심이 들어서요.

질문을 다시 조금 바꾸자면, 그렇다면 거래소는 어떤 루트로 그만큼의 코인을 보유하고 있는건가요?

제 견해로는 채굴/재정거래 외엔 코인 공급이 어려울 것 같고, 그렇다면 정말 현금 입금 총량만큼의 코인을 보유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18/01/11 12:21
수정 아이콘
당연히 중간거래는 실제로 코인이 지갑에서 이동하지 않습니다.(실제로 그런다면 이동비용과 시간때문에 코인판은 망했겠죠)

A가 10억을 구매신청하면 거래소가 10억원치 코인을 파는게 아니라
10억에 해당하는 코인을 보유하고 판매신청한 B와 매칭시켜주고 A에는 현금 10억원치를 빼고 10억원치 코인을 보유하고 있다고 표기해주고, B는 10억원치 코인을 빼고 현금 10억을 가지고 있다고 표기해주는 겁니다. 코인과 현금은 모두 거래소가 보유하고 있다가 실제로 출금요청이 오면 자기 거래소 지갑에서 돈/코인을 빼다가 건네주는거구요.

거래소는 코인 판매자가 입금하는 코인을 받으면 충분합니다. 코인도 입금이 가능하고, 코인을 파는 사람은 거래소에 코인을 입금해야만 코인을 팔 수 있는거잖아요? 거래소가 자신이 보유하는 코인으로 판매장사를 하는게 아니라 코인판매자-코인구매자를 중개하는 역할만 하는 건데 어디서 문제가 생기는지 모르겠네요.
닉네임세탁기
18/01/11 12:33
수정 아이콘
초기에 코인 10개를 자본으로 시작한 거래소가 있는데 사람들이 가입해서 총 보유 코인이 100개가 되었고 일상적으로는 100개 미만의 코인이 왔다 갔다 해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엄청나게 큰 고래가 가입해서 110개를 샀습니다.
그럼 1) 110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지던가 아니면 2) 100개밖에 없어서 100개만 사라고 하겠죠?
2)번처럼하면 거래소의 한계가 다 드러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절대 2번처럼 안 할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고래가 110개를 자기 지갑으로 인출하려 합니다. 그렇다면??

애초에 코인이 와서 코인이 나가는 구조가 아니고 현금을 입금해서 코인을 들고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부족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18/01/11 12:53
수정 아이콘
10개를 자본으로 시작해서 100개가 되려면 사람들이 그만큼 코인입금을 해야하는거죠. 주식이 100주로 거래시장이 열렸는데 누가 110주 구매를 원하면 거래소가 110주를 팔 수 있는게 아니잖습니까? 코인도 마찬가지에요. 거래소가 가짜물량을 팔지 않는이상 (제시된 예시가 바로 이거죠) 시장의 코인량은 거래소가 보유하는 코인량을 넘을 수 없습니다.
닉네임세탁기
18/01/11 13:08
수정 아이콘
말씀대로 정상적이면 문제가 안 될 것이구요.
그런데 현재 정상적이라는 보장이 없는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거래소들이 정상적이었으면 좋겠네요.
18/01/11 13:12
수정 아이콘
그래서 거래소엔 좀 강력한 규제/감사가 필요하죠. 의심가는정황이 꽤 많이보이는 상황이구요.
다만 원리상으로는 거래소가 거래량보다 적은 코인을 보유해서 발생하는 뱅크런이 불가능합니다. 거래소가 여신업무를 하지않으니까요.
Bluelight
18/01/11 14:11
수정 아이콘
애초에 보유 코인 이상을 거래되도록 하고 있다는게 제 의심입니다. 이렇게 해도 대량의 코인이 출금신청 되지 않는 한 걸릴 수 없으니까요
Bluelight
18/01/11 14:14
수정 아이콘
아 그런데 Sinity 님 말씀은 애초에 코인을 사는 사람이 그만큼을 사려면 거래소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코인을 ‘들고와서’ 팔아야 살 수 있고 거래소는 이를 중계만 할 뿐이니 보유량이 전혀 없어도 된다는 거군요. 이해했습니다. 제가 어딘가에서 잘 못 이해했었네요.
닉네임세탁기
18/01/11 14:20
수정 아이콘
동감합니다.
고분자
18/01/11 12:16
수정 아이콘
은행도 그런데 하물며 거래소는? 하는 의문이 들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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