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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1/03 22:43
https://namu.wiki/w/%EA%B3%A0%ED%95%B4%EC%84%B1%EC%82%AC#s-2.1.3
현대 미국에서는 이를 미국법 이하로 보는 판결을 한 전례가 있는데, 고해성사의 내용을 지킨 사제에게 상징적으로 1달러의 벌금 처분을 했다. 우리나라에서는 고해성사 내용에 대한 성직자의 비밀 유지 의무를 존중하여,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하여도 국가보안법상의 불고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제5공화국 시절에는 부산 미국문화원 방화 사건의 범인을 적극적으로 도피, 은닉하게 도와준 사제가 처벌된 일이 있었는데, 판례도 신고하지 않은 걸 넘어서 적극적으로 숨을 곳을 제공해 주는 등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도피ㆍ은닉죄가 성립한 것이지, 소극적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것은 죄가 되지 않았다고 한다. 만약 성직자가 이를 누설할 경우, 특히 고의적으로 누설한 경우 교회법에 따라 자동파문이 될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명목상으로는 형법 제317조 제2항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 실제로 고해성사 누설로 처벌된 사제는 없으며, 범죄 사실은 보호받는 비밀이 아니기에 실질적으론 (De Facto) 이 조항에 의해 처벌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물론 이 조항으로 처벌을 받던 말던 고해성사 누설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자동파문이다. 또한 범죄 사실이 아닌 다른 고해 내용 누설이라면 이 법으로 처벌하는 것이 일단 가능은 하다. 저도 질문글 읽고 궁금해서 찾아본 나무위키 내용이긴 합니다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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