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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2/27 21:42
그것보다 주차공간 확보가 안되면 건물 준공이 안되게 하는게 가장 쉬운 방법일겁니다.
소위 필로티 공법으로 만들어진 원룸이라고 해도 층당 보통 1인가구 5-6씩 들어가서 4층 5층 올리는데 층당 절반씩해도 4층같은경우는 12대 5층은 15대 주차공간이 필요한데 그 절반도 아마 채우지 못할거에요. 그러니까 노상에 불법주차가 늘어나는거죠.
17/12/27 21:18
현행법상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소방차는 밀 수는 있지만, 통상적으로 그 비용은 소방관 본인이 부담하는걸로 되어있는 말도 안되는 상황입니다..... 이를 국가가 보상하게 해주는 법안이 현재 계류중이라고 합니다.
17/12/27 21:41
일단 소방관이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지금 법 상황으론 운신의 폭이 너무 좁습니다.
그래서 보다못한 시민들이 돌로 창문 깨서 사이드 풀고 밀었다는 이야기도 있죠. 그래도 관련 법 개정으로 소방관의 면책 범위가 넓혀질 예정이긴 합니다.
17/12/27 21:46
결국 국가가 얼마나 책임을 지느냐 -> 국가가 얼마나 돈이 있느냐 -> 세금이 필요하다 의 문제로 이어지긴 합니다.
우리나라는 더해서 '그런데다가 국가돈을 쓰면 강바닥은 무슨돈으로 파냐'는 함정이 섞여 있는거 같긴 합니다만..
17/12/27 21:58
1. 현재 소방관 개인의 민사책임 문제와 관련하여
소방기본법에 이런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이 2017. 11. 24.자로 발의된 상태입니다. 제16조의5(손해배상청구소송의 피고) 소방공무원이 제16조,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에 따른 소방활동, 소방지원활동 및 생활안전활동 중에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피고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한다. 이 경우 소방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 2. 저 법안이 발의된 시점에는 소방기본법 제16조의5라는 규정이 없었는데 2017. 12. 26.자로 소방공무원이 소방활동 중 경과실로 범죄(과실치사상 등)를 저지른 경우 처벌감경 내지 형면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이 제16조의5로 신설되었던 바 있습니다. 이에 저 법안의 경우 조문의 순번이 뒤로 밀릴 것입니다. 3. 한편 위 법안은 국가배상법에 대한 대법원 판례이론에 따라 공무원이 고의-중과실이 있는 경우 국가(국가배상책임)와 공무원(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이 부진정연대책임을 지고 공무원이 단순 경과실이 있는 경우 국가만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함을 전제로 공무원의 과실수위는 오직 국가가 당사자가 되는 국가배상소송으로만 가리고 공무원 개인에 대해서는 민사상 조치를 취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취지로 읽힙니다. (기존 법리에 의하면 피해자가 국가-공무원 모두에게 소송을 걸어 과실수위에 대한 판단에 따라 승소범위가 갈리는 식이었음) 그런데 현재의 법안이 그러한 취지를 정확히 표현하고 있는지도 의문이고 공무원에 대한 '소송' 외 민사조치는 가능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어 규율에 빈틈이 있어보입니다. 아마 이런 모양새로 법안을 수정해야 하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이때 소방공무원 개인에 대해 이뤄진 소 제기 등은 모두 부적법하여 각하하는 것으로 정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취지를 보다 명백히 표현할 문안을 고민하거나, 최소 국회 검토보고서로 못박을 필요가 있음) 제16조의6(소방공무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의 제한) ① 소방공무원이 제16조,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에 따른 소방활동, 소방지원활동 및 생활안전활동 중에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타인은 소방공무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민사소송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 지급명령 신청 등의 제기 2.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신청 3. 「민사조정법」에 따른 조정의 신청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행위 ② 제1항의 경우 소방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 4. 한편 이렇게 문안을 손보더라도 이 법안이 헌법 제27조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게 아니냐는 논란을 피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법안은 기본적으로는 기존에 대법원 등에서 확립된 법리를 출발점으로 삼고 있기는 하지만 그걸 넘어서서 아예 공무원 개인에 대한 소송 등 민사조치를 가로막는 데까지 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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