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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
2017/12/27 19:40:02 |
Name |
벼둘기 |
Subject |
[질문] 중고차구매시 연말정산관련한 질문입니다. (수정됨) |
올해 1월에 중고차를 구매한 사회생활2년차 입니다.
출퇴근에 곤란을 느껴 중고차를 구매하였는데, 7월부터 중고차 구매시 10%금액이 세액공제된다는걸 뒤늦게(어제) 알았습니다.
다급히 126에 전화를 하였더니 세무서에서는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만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라고 답변을 하더군요. 저는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지 않았고, 은행에 대출을 받은 후 그 금액을 딜러에게 계좌이체하였습니다. 현금영수증에 대해서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다만 저희 아버지께서 딜러가 '영수증을 발급해주겠다' 라는 구두약속을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차를 구매한 딜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딜러의 말에 따르면, 올해 7월부터 중고차 판매시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되었고 그 이전에는 의무화가 아니었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발행이 안되었을 거라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내일 오전 본인이 사업장에 들러 확인하고 저에게 전화를 준다고 하더군요.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니 주로 딜러들은 '7월 이전에 구매한 차량의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고, 발급해줄 이유도 없다.' 라는 내용의 포스팅을 올리더군요.
구매자쪽에 유리한 의견으로는 '세무서에 차량계약서와 대금지급내역, 할부지급내역을 들고 방문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준다' 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만에 하나 제가 차를 산 딜러도 똑같은 이야기를 한다면 저도 세무서를 방문할 수밖에 없어보이는데, 대금지급내역은 통장의 계좌이체내역 뿐이라 이것만 가지고 발급이 될지 살짝 염려스럽습니다.
제 질문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1. 1월에 구매한 차량의 현금영수증이 현 시점(12월 말)에 가능한지?
2. 가능하지만 딜러가 거부한다면, 그럴 경우 해결책은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입니다. 차량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공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절박합니다. 제발 발급이 가능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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