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7/12/13 19:59
결로가 집의 구조적인 결함때문이라면 임대인 책임이고
관리상의 책임이라면 임차인 책임인데 결로와 관련된 하자 유무에 대한 법기준이 현실적으로 없다고 봐도 될 정도로 미비한 상태라서 법적으로 다투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실내벽면이나 벽지에 맺히는 결로가 아니라 실외와 직접 맞닿게 되는 창문에 생기는 결로의 경우에는 외기공간으로 봐도 무방한곳이라 솔직히 임대인한테 책임을 묻는게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베란다 창문에 결로생긴다고 집주인탓할수 없는거죠.
17/12/13 21:21
결로를 설계하자로 인정 받아야 하는데
창이면 결로 생기는 거 당연한겁니다. 그리고 벽이면 코어로 뚫어서 단열 시공을 안했다는 증거를 입증해야합니다. 일단 코어로 뚫었는데 단열 시공이 됐다? 이럼 코어로 뚫는 비용과 다시 메우는 공사비 전액을 글쓴이 님이 부담해야합니다. 환기를 잘 하시고 뽁뽁이 감으세요 그것말곤 해드릴 말이 없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