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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7/12/11 23:17:23
Name Climber
Subject [질문] 소액 손해배상청구 질문입니다.
2주전에 지갑을 잃어버려서 지갑에 있던 돈 68,000원과 체크카드 12,000원, 팝카드 15,000원을 지갑을 주운 사람이 썼습니다.

체크카드를 편의점에서 써서 CCTV로 당일 잡혔는데

현금에 대해서는 40,000원밖에 없었다고 했지만 더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길도 없고 제 책임도 있으니깐 그냥 알겠다고 했습니다.

며칠 전 경찰서를 갔는데 지갑에 들어 있던 현금에 대해서만 받았고 체크카드와 팝카드 사용 건에 대해서는

법원에 민사를 신청해서 가해자에게 지급명령이 떨어져야 받을 수 있다고 담당 형사에게 들었습니다.

체크카드와 팝카드 도용 건은 총합 27,000원정도의 소액인데 지급명령이 나오도록 하는 절차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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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일기
17/12/11 23:24
수정 아이콘
지갑을 주운 사람이 카드 쓰면 범죄아닌가요...? 민사가 아니라 형사부터 먼저 가야할거 같은데..
17/12/11 23:50
수정 아이콘
그냥 지급명령신청서 써서 법원 제출하면 됩니다. 대법원전자소송 사이트에서도 가능하구요. 지급명령신청 전자소송으로 검색하면 방법이 나올 거예요. 법률구조공단 법률서식 가면 기본 양식도 있습니다. 근데 27000원이면 인지, 송달료가 더 많이 나오겠네요. 물론 독촉 비용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긴한데 그냥 합의해서 받는 게 가장 나을 거 같아요.
사악군
17/12/12 09:51
수정 아이콘
형사고소를 안하셨나요? 형사건이 어떻게 진행중인 것인지..
점유이탈물 횡령 + 신용카드 부정사용으로 고소한다고 하시면 상대방이 그정도 피해액은
배상하겠다고 나오기 쉬울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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