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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2/11 23:50
그냥 지급명령신청서 써서 법원 제출하면 됩니다. 대법원전자소송 사이트에서도 가능하구요. 지급명령신청 전자소송으로 검색하면 방법이 나올 거예요. 법률구조공단 법률서식 가면 기본 양식도 있습니다. 근데 27000원이면 인지, 송달료가 더 많이 나오겠네요. 물론 독촉 비용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긴한데 그냥 합의해서 받는 게 가장 나을 거 같아요.
17/12/12 09:51
형사고소를 안하셨나요? 형사건이 어떻게 진행중인 것인지..
점유이탈물 횡령 + 신용카드 부정사용으로 고소한다고 하시면 상대방이 그정도 피해액은 배상하겠다고 나오기 쉬울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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