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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2/10 20:25
1. 근로계약서는 일용직도 써야 합니다.
까놓고 말해 안 써도 되는 경우같은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2. 이건 잘 모르겠네요.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3. 식사/식대 제공 의무는 없습니다. 도의적이고 그런 건 아니고요. 덧붙여 말씀하신 걸로 볼 때 페이계산 시 1시간을 뺀다고 하시는 걸 보면 8시간 근무하시는 것 같은데 이 경우 휴게시간 1시간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4. 추가근무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적용됩니다. 이 때 수당은 시급의 1.5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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