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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7/12/10 10:46:21
Name 지수
Subject [질문] 집주인이 바뀌어 재계약을 해야합니다.
집주인이 바뀐다고 합니다.
원래 계약은 5월까지였고 묵시적계약연장? 그런 상태입니다.
전주인분이 새주인이랑 계약을 다시 하면 된다고 하시더라구요.
근데 새주인이 믿음도 안가고 좋은 사람같지 않아 이사를 가려 합니다.
근데 사려는 집이 내년은 되어야 사서 들어갈 수 있어서 1년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요.
궁금한 내용이

1. 월세든 전세든 1년 계약이 가능한가?
2. 새주인이랑 계약할 때 집 상태 다시 체크하면서 다시 다 알려줘야 하는가?

입니다.
집주인이 하루에 10분밖에 연락이 안되니 한번 할때 다 해야 할 것 같은데 더 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알럊 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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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7/12/10 10:52
수정 아이콘
1. 네
2. 네
17/12/11 10:21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cadenza79
17/12/10 12:21
수정 아이콘
1에 관하여 덧붙이자면, 1년 계약은 할 수는 있지만 해주는 주인이 사실상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2년 미만 계약의 유효성을 편면적으로만 인정하기 때문에(계약서상 기간을 임차인만 주장할 수 있고 집주인은 기간 됐다고 나가라고 할 수가 없음) 집주인은 해줄 이유가 없거든요.
17/12/11 10:19
수정 아이콘
일단 말해보니 해주긴 해주네요.
감사합니다
karlstyner
17/12/10 12:49
수정 아이콘
집주인이 바뀌기전에 지금 사는 집에 전입신고하셨으면 굳이 새로 계약하지 않아도 새 집주인한테 종전의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종전의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계약기간은 2년이 되고, 다만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한테 해지통보를 하면 통보한 날부터 3개월후에 임대차계약이 종료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새로 계약체결할 필요없고 적당한 시기에 나가겠다고 미리 이야기만 하시면 됩니다.
17/12/11 10:20
수정 아이콘
오호... 괜히 한건가도 싶네요
17/12/10 12:50
수정 아이콘
1. 묵시적 갱신된 주택임대차는 기간이 2년이므로(주임법 6조 2항)
사안에서 이미 임대기간이 2019년 5월까지인 상태입니다.
이렇게 기간연장이 된 상태에서 집주인이 변경되는 경우
주임법 상 대항력을 갖춘 이상 새 집주인도 종전 계약을 그대로 승계하므로(주임법 3조 4항)
별도 계약서를 쓰지 않더라도 계약기간이 2019년 5월까지인 것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이 경우 임차인은 해지통고권(일방적)을 행사할 수 있고(주임법 6조의2 1항)
그 효력은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달 후 발생합니다.(주임법 6조의2 2항)
가령 내년 6월 즈음 새 집이 구해진 경우 임차인은 3월에 계약 해지하겠다고 내용증명 보내면
6월에는 계약이 종료되는 식입니다.

3. 이상의 설명은 법적인 설명이고
실제 현실에선 임차인이 계약 끝났으니 돈 달라고 해도 임대인이 배째라고 나오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야 임차인 주장이 백번 옳은 것이지만 임대인이 저렇게 나오면 피곤해지는 것도 사실이니
(단적으로 옛 집 보증금이 없어도 새 집에 입주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새 집 입주가 불가능해질 수 있음)
가능한 한 원만하게 대화로 해결하는게 좋습니다.
17/12/11 10:17
수정 아이콘
원만하게 대화로 계약서를 작성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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