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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1/20 05:21
(수정됨) 침은 한방의료행위로 보고,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 의해서 무면허 의료행위가 금지되며
의료법 제87조는 무면허 의료행위의 벌칙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미만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처벌이 훨씬 더 무겁습니다.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법률 제5조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영리를 목적으로 한 자에 대해서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이 경우 1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지침 시술의 경우 대법원에서는 수지침 시술 역시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의료행위이긴 하나 시술부위나 시술방법 등이 일반적인 동양의학의 체침과 차이가 있고, 보통 사람들도 비교적 너그럽게 보고 있으므로 시술자의 동기, 목적, 방법, 횟수, 시술에 대한 지식수준, 시술경력, 피시술자의 나이, 체질, 건강상태, 시술행위로 인한 부작용 내지 위험발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우에 따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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