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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7/11/14 16:26:30
Name 지수
Subject [질문] 주식에 신주인수권증서라는게 뭔가요?
한달에 외식 한두번 하려고 용돈벌이로 주식을 굴리는 중인데

신주인수권증서 어쩌구 하는 문자가 오더니 ARS로 전화가 오더라구요

회사에서 일중이고 바빠서 안듣는다고 누르고 끊었는데 알고보면 중요한거면 어떡하나 싶기도 합니다 -_-

검색하니 유상증자 어쩌구라고 뜨고 일전에 크레온에서 이거 관련되서 무슨 메뉴가 뜬것 같은데 훅 사라져서 확인도 제대로 못했어서...

주식에 관해 아는게 아무것도 없어서 조언을 구합니다 (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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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화씨내놔
17/11/14 16:55
수정 아이콘
신주인수권이라는 건 회사에서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는데 (이걸 증자라고 합니다) 그 발행하는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회사에서는 돈이 필요해서 일 수도 있고 아니면 경영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일 수도 있고 여튼 다양한 이유 때문에 신주를 발행하는데요

발행한 신주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주인을 찾아줘야하거든요

어떤 주식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주주배정 유상증자일겁니다

기존 주주들을 대상으로 1주당 0.1주, 단가 1,000원 이런 식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줍니다

공시를 보면 인수하는 가격도 정확히 있을거에요

그래서 권리가 발생하는 날까지 주식을 보유한경우 주식을 10주 가지고 있다면 신주 1주를 1,000원에 살 수 있는 권리가 생긴겁니다

이 권리는 행사를 해도되고 안해도 됩니다

보통 HTS에서 신청할 수 있게 되어있으니 안내 받고 신주 행사할거면 신청하면 되고요 아니면 그냥 냅두셔도 됩니다

사실 주주배정 유증이라는게 그렇게 좋은 건 아니라서요 ㅠㅠ

유증 목적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부분은 회사에 돈이 필요한데 이제 더이상 돈을 차입할 곳도 없는 상황이라

주주들에게 돈을 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17/11/14 17:16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문자는 상세히 설명이 안되어 있고 매매 기간이랑 유상청약 신청 가능하다고만 되 있어서 뭔지 잘 몰랐는데 급하게라도 팔아봐야 할거 같네요
유유히
17/11/14 16:59
수정 아이콘
유상증자는 회사에서 자본금을 늘리기 위해 새로운 주식을 "돈 받고" 발행하는 것입니다. 이때 기존 주주들에게 신주인수권을 주고 행사할지를 묻습니다. 이때 신주인수권은 전체 주식보유 비율대로 부여됩니다. (1프로를 갖고 있으면 신주발행의 1프로 권리 주어짐) 보통 신주를 기존에 시장에 형성된 가격보다 싸게(30% 가량) 발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당연하게도 기존 주식가격은 유상증자 발행 가격만큼 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신주인수권을 행사해서 30프로 싸게 주식을 구입할 수 있는 권리로 상쇄시키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유상증자결정 후 특정시기 이후 주주들에게는 신주인수권이 주어지지 않는데 그 시점이 지나간 후에 권리락이라 하여 일정부분의 주가하락이 있습니다. 신주인수권이 없어지는 시기에 나오는 가격 하락입니다.

보통 유상증자 후에 주가는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해당 회사의 주가방어가 강력하면 오히려 상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드문 경우입니다.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려면 특정 예수금계좌에 얼마만큼 입금해라 라는 식이 많습니다. 그만큼 입금이 확인되면 주식을 더해주는 그런 개념이죠. 기간이 끝나지 않았다면 입금 하셔도 되고, 그냥 두시려면 두셔도 됩니다.
17/11/14 17:17
수정 아이콘
주가 방어가 강력한 회사로 보이진 않는데 함부로 하면 안될거 같긴 하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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