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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1/10 11:22
세상에 완전히 불가능한 일은 없죠. 그런 수준의 개헌은 유신헌법급 억지기 때문에 문제죠.
국민적 합의가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문재인 이후엔 또 그 유지를 있는 누군가가 있을 겁니다.
17/11/10 11:22
헌법상으로 불가능 합니다 ..
찾아보니 헌법 128조에 있네요.. 대통령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17/11/10 11:23
개헌을 2번 하면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번째는 제128조 ①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이걸 먼저 바꾸고 두번째 제70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이런식으로 바꾸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걸 하면... 독재자라 욕먹을것 같습니다.
17/11/10 11:25
네 독재자가 개헌으로 연임을 시도하는걸 방지하기 위해서
헌법에서 대통령의 임기 연장이나 연임을 가능하게 개헌한 대통령의 경우 제안한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5년 단임제 그대로 적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17/11/10 11:34
한국정치사의 오랜 군부독재에 대한 반성으로 현행헌법에 아예 현직 대통령의 중임이나 임기연장 금지조항을 못박아 뒀죠.
그런데 만약 중임가능한 새 헌법을 만들고 그 부칙에 "헌법 개정 당시 대통령 임기 연장에 관한 이전 헌법128조는 새헌법에 대해 효력이 없다" 는 취지를 붙이면 어떻게 될까 싶긴 합니다. 그런데 그런 방법도 헌법학자들 사이에 된다 안된다 다툼이 있는걸로 압니다.
17/11/10 11:35
헌법개정의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이 소급효력이 있는가,
헌법개정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에 따라 학설마다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데 헌법 128조2항을 먼저 개정하고 그 후에 대통령이 5년 단임이라는 조항을 개정하면 현직 대통령도 출마 가능하게 된다고 해석하는 학설도 있습니다. 뭐.. 이게 실제로 일어나려면 북한이랑 전쟁중인데 유력 대선후보는 홍준표랑 이정희밖에 안남은 상황 같아야 그나마 가능성이 있고, 그런 거 아닌데 개헌 시도하다가는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문재인 정부를 엎을 겁니다.
17/11/10 11:52
그래서 중요한게 문재인의 의지를 이을 후계자 선정과 적폐청산 시스템구축이죠.
대한민국의 민주화역사는 곧 반독재투쟁의 역사였기때문에 인기있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17/11/10 12:31
문정부 5년중에 4+4로 개헌해서 민주당 차기주자가 4년 중임제로 2번하고
민주당이 5년 + 8년 해처먹어서 13년하는게 베스트일듯..한데 5+4년까지는 가능할거 같은데 4년 또 할 수 있을지는 의문..
17/11/10 15:59
이건 하면 독재자 프레임이 아니고 그냥 독재자 아닌가요 ㅡㅡ 뭐 이런 가정의 이야기에서도 차마 문재인 독재자라고 하면 안되는건지
문재인이 사람 죽이면 살인자 프레임 씌어지나요 살인자되는거지 제가 사람죽이면 사악군 살인자되는거죠 살인자 프레임 쓰는게 아니고 가정한 전제가 이상하고 무의미하니 결론도 이상하고 무의미할 뿐인데 '프레임'이란 말이 왜 나오는지 원..
17/11/10 17:35
위에 쪼꼬님 말씀대로 푸틴식은 가능하죠. 예를 들어 중임 가능으로 지금 개헌한다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중임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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