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
2017/10/13 14:31:46 |
Name |
StarryNight |
Subject |
[질문] 월세아파트 유리파손으로 손해배상 문제 질문드립니다. (수정됨) |
저희 부모님께서 아파트에 월세로 살고 계셨습니다.
지난 6월경 비가 많이 오던날 새벽에 부모님께서 주무시다가 갑자기 베란다쪽에서 쿵 소리가 들려서 나가보니 베란다 유리가 깨져서 비가 줄줄 들어오고 있었답니다. (창문 아래 일부 깨짐, 새벽 6시반 경)
그래서 즉시 관리사무소와 집주인께 전화를 해서 경과를 알려드렸고 관리사무소에서 와서 보고 사진을 찍어갔습니다.
집주인은 연락을 받고 집주인 부모인 나이많으신 할머께서 며칠 후 오셔서 보고 가신게 전부고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안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10월달이 계약완료고 집주인은 아파트를 팔거라고 더이상 계약을 안해주셔서 저희 부모님께서는 다른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 이사하는 당일날 주인이 아는 부동산 아줌마와 와서 보더니, 비바람에 깨진게 아니라 저희 부모님이 안쪽에서 충격을 줘서 깬거 같다고 하시며 유리값을 변상하라고 하네요..
근데 깨진 유리 앞에는 큰 신발장을 두었어서 충격을 가할 수 없는 구조였음에도, 집주인은 비바람에 어떻게 유리가 깨지냐며, 분명히 저희 부모님께서 안쪽에서 충격을 줘서 깬거라 주장하시네요. 그래서 당시 사진을 찍었던 관리사무소 경비원님도 연락을 해서 여쭤보았는데, 당시 본인이 바로 확인을했고, 비바람에 깨진게 맞다고 그러시는데, 집주인은 저희 말을 믿지 않고 그냥 막무가내 입니다.
집주인과 같이 온 부동산 아줌마는 반반씩 부담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법이나 이런걸 잘 몰라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이런상황이라면 저희 부모님께서 100% 변상해야 하는 상황인건가요?
추가로 보증금이 1000만원인데 집주인이 유리값을 일단 빼고 900만원만 준다고 하는데 이것도 가능한건가요?
|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