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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0/12 12:53
법령이 없거나 모호한 경우, 행정해석을 통해 구체화되나, 어디까지나 법의 행정적인 해석이기에 바뀔수도 있고 구속력도 강하지는 않습니다.
정상적인 루트(훈령, 공문 등)으로 지시된 사항이라면 이행하는게 맞다고 봅니다.(특히 공무원사회라면....)
17/10/12 12:56
상식적인 선에서 이야기 하자면, 법령에 있는데 공문에서 (법 취지와 맞지 않게) 달리 적용하는 것이라면 내부 공문이 법령을 우선한다고 문제제기 할 수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법령에 없는 건을 공문으로 기준 삼는다는 건 내부 공문이 법령을 우선하는 형태가 아닙니다. 애당초 법이란 건 법률로서 정해진 경우가 아닌 것은 법률로서 처벌하거나 불법이라고 할 수 없어요. 예외적인 경우는 법에 적어 놓습니다. (예를 들어 헌법에서 이야기하는 자유권적 기본권은, 헌법에서 열거하지 않은 자유까지도 보장하고 있죠.)
17/10/12 13:07
본문과 관련 없는 이야기입니다만, 쓰다보니 생각나서 적습니다.
법은 헌법>법률>명령>조례>규칙 순으로 되어있고 하위법이 상위법을 침해하면 안된다고 배우잖아요. 그래서 국회에서 법률을 만들때 구체적으로 만드는게 아니라 다소 추상적으로 만들고, 명령(시행령)에서 이 법률을 구체화 시키는데요. 근데 이렇게 법률을 추상적으로 만들고 나니깐 법률의 취지에 맞지 않게 시행령을 만들어도 이게 시행령이 법률을 우선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행정부는 이런 경우를 이용해서 국회 법률안의 취지와 다르게 법해석을 해서 시행령을 만들어 적용해왔었죠. 이런 행위를 막으려고 2015년에 '상위법을 침해하는 시행령 제정을 규제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만듭니다만,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했죠;;;
17/10/12 13:36
내부에서 사무전결기준에 따라 계획서를 만들고 그에 따라 일을 처리합니다. 이 계획서를 흔히 '방침'이라고 표현하죠.
법령에 우선하는 게 아니라, 법령의 테두리 안에서 세부적인 집행계획을 세우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한 예를 들면, 민간인 초청 행사를 할 때 특정한 예산과목 하에서 1인당 식대는 7천원 한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서를 세울 때, 1인당 식대를 9천원으로 잡는다면 이건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입니다. 하지만 6천원으로 잡는다면 법령의 테두리 안에서 적법한 예산집행 기준이 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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