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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7/10/12 15:25:22
Name finesse
Subject [질문] 월세계약만료
이제 다음달이 계약만료(2년) 입니다. 월세로 거주 중인데 현재 직장이 서울이고 좀 더 다닐거 같아서 현재 분당에 거주중인 집이 정말 마음에 드는데요. 현재 거주중인 집 주변 건물들 대부분 월세가 5만원 내외로 월세가 올랐다 들었네요. 현재 집주인이 아무말이 없고 저도 자동연장이 되게 가만히 있으려는데 한국에 들어와서 이런경우 일반적으로 어떻게 해야는지 궁금하네요. 보증금은 500입니다. 깔끔하게 재계약을 하면 월세 오를수도 있는게 사실 부담이네요. 암묵적으로 자동연장 시 세입자에게 불리한 건 없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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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름발이이리
17/10/12 15:45
수정 아이콘
상호 아무말 없으면 자동연장입니다.
이오르다
17/10/12 15:45
수정 아이콘
전 법을 잘 모르지만 월세 7년살았던 제 경험으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됐던거 같네요.
이대로 조용히 지나가면 좋은거고 만약 집주인이 월세 올리려고 하면 알아서 연락이 올겁니다.
오퍼튜니티
17/10/12 15:45
수정 아이콘
이사가실게 아니라면 자동연장 땡큐아닌가요? ^^;
17/10/12 15:47
수정 아이콘
자동연장이 세입자에게 유리합니다.
페로몬아돌
17/10/12 15:48
수정 아이콘
아무말 하지 말고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주인이 더 받고 싶으면 연락 옵니다.
17/10/12 15:55
수정 아이콘
자동연장됩니다.
람머스
17/10/12 15:59
수정 아이콘
자동연장되면 세입자에게 유리합니다. 월세가 안오르는것도 있는데 갑자기 회사가 이전 또는 이직하여 이사를 가야할때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5.8.>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3개월 내에 보증금을 돌려받을수가 있습니다. 월세라고 하셨으니 최대 3개월정도 월세비용은 나간다고 봐야겠네요
17/10/12 17:34
수정 아이콘
계약만료일로부터 1달이 되기 전에
집주인이 월세 안올려줄거면 방 빼달라고 연락이 올 경우
글쓴이가 거기 불응할 시 계약은 다음달 계약만료일에 끝날 것입니다.(주임법 6조 1항)

계약만료일로부터 1달 미만의 기간만 남은 경우
집주인이 뭔 소리를 하든 계약기간은 2년 갱신됩니다.(주임법 6조 1항, 6조 2항)
이 경우 임차인은 중도해지가 가능하나 임대인은 불가합니다.(주임법 6조의2)
단 갱신 후 임대인이 월세를 올려달라 요구할 수는 있으나 그 한도는 연 5%입니다.(주임법 7조 1항, 주임시행령 8조 1항, 2항)
가령 현재 월세가 40만원이면 1년에 42만원까지만 올릴 수가 있습니다.
17/10/13 23:57
수정 아이콘
답변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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