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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9/29 21:12
과실은 보상담당자가 정합니다.
현장담당자가 보상담당자에게 사건 인계하니 그때 정하게 될겁니다. 보험접수번호가 나왔으면 번호 대고 병원 치료 받으시면 되고, 안나왔더라도 치료 후 청구 할수 있습니다.
17/09/29 21:27
과실 상계는 보험사에서 합니다.
상대방 종합보험 들어 있으니 3년동안 합의 안보고 치료 받아도 됩니다. 한의원은 한곳에서 2주 정도 치료 받을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실 상계 해서 나중에 대인 합의금도 비율대로 청구 됩니다 참고하세요^^
17/09/29 21:28
대인 접수 번호 불러 주고 그냥 치료 받으시면 됩니다.^^. 안나왔다면 위에분 말씀대로 영수증 모아놓으셨다고 청구 하시면 됩니다만 글에 보니깐 대인 접수 번호 나와 있으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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