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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9/29 09:21
제가 알기로는 확정일자는 배당순위에 관련있는거고 실제 우선순위는 전입일로 따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근저당 잡혀있기때문에 확정일자를 받든 전입을 하든 근저당보다는 후순위죠. 다만, 집주인이 근저당 말소를 하고 다른 등기내용이 없다면 당연히 세입자가 최우선순위가 되겠죠.
17/09/29 10:36
3번이 우선 순위조건이지만 확정일자 전입신고 실거주 시작일, 세가지가 모두 모여야 대항력 발생 조건입니다. 대항력 발효일은 셋중 가장 늦은 날짜 다음날이됩니다
17/09/29 11:20
(수정됨) 선순위 근저당이 전부 말소되면 임차권이 1순위 우선변제권을 취득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는 집에서 임차인 모두가 전출하면 지금 집에서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소멸하고, 다음 집에 미리 전입신고해도 실제 거주전에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확정일자 요구)도 없으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손해를 보실 수도 있습니다. 1. 지금 사는 집주인이 당초 계약과는 달리 보증금을 바로 안주는 경우 2. 새로 들어가는 집주인이 근저당을 말소해주지 않는 경우 자세히 정리하려면 논의가 길어지니 간단히 정리하면 임대차계약 =집주인한테만 효력을 주장할 수 있음 대항력취득 = 집주인 아닌 다른 사람(임차주택의 소유자가 바뀌는 경우)한테도 임차권 주장할 수 있음 우선변제권 =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때 경매대가에서 먼저 받을 수 있음 이라는 점을 생각해서 신중히 판단하세요
17/09/29 11:53
이전 집에 전세권 설정 되어 있어 확정일자는 포기하려 합니다.
이사 갈집은 계약서에 근저당 말소가 명시 되어 있는데 근저당 말소를 하지 않으면 계약 위반 아닐까요?
17/09/29 12:46
근저당이 있는 집의 일반적인 거래계약이고, 특약도 걸려있어서 문제될 것은 없어요 다들 그렇게 하니까요,
특약에 근저당 말소조건으로 계약을 하였으니 잔금을 취뤘는데 근저당 말소를 안한다면 계약위반이 맞습니다. 그래서 잔금을 치룰때 근정당 설정 채권은행에 같이 가서 현장에서 잔금을 치루면서 말소하는 과정을 봐야하는거고요, 그 과정을 부동산업자가 대리하기도 동행하기도 하는겁니다. 글쓴님이 근저당설정을 말소하는 시점에서 우선순위가 되는지와 그 시작일이 궁금하신거 같은데요.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미리 하시고 이사일에 근저당설정 말소와 잔금을 치루신다면 그 이사일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하는겁니다. 확정일자일이 아니고요. 그리고 이런 계약은 부동산을 끼고 계약하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다들 그렇게 하니까요. 진짜 악의적인 사람이 범죄로 이용하려하는 방법은 낮에 계약자와 집주인이 근저당채권은행에 가서 잔금을 치루면서 근저당 말소를 한 후에 그러고 나서 집주인이 등기소를 달려가 타인명의로 근저당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악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계약자는 대항력이 0시부터 발생하니 후순위로 밀리게 되겠죠, 이런 피해사례가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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