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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7/09/29 02:08:12
Name hk1161
Subject [질문] 해고예고수당과 퇴직금을 같이 받는 경우는 없죠?
그냥 새벽에 문득 궁금한건데..

만약 어떤 근로자가 1년을 일하다가 회사한테 30일 예고 안받고 당일 짤렸다면
해고예고수당에 해당하고
또 1년 일했으니 퇴직금 조항에도 해당합니다

그러면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두 개 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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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사포
17/09/29 02:20
수정 아이콘
서로 별개의 사항이라 다 받을 수 있지 싶은데요?
퇴직금은 1년 근무했기 때문에 나오는거고,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시 한달간의 유예기간을 줘야 하는데 이를 생략해서 나오는거라서 말이죠.
IRENE_ADLER.
17/09/29 02:20
수정 아이콘
네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17/09/29 08:20
수정 아이콘
둘다 받아야죠
그런가요
17/09/29 08:21
수정 아이콘
그 어떤일이 생겨도 1년 이상 근무했으면 퇴직금은 받아야합니다
유유히
17/09/29 08:5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사실 당일해고는 불가합니다. 노동부에 진정을 넣으면 백퍼센트 회사가 지는 사안이라, 그 날 해고를 예고하고 1달 후 해고하는 식이 되어서 1개월치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추가로 받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그 1개월치의 월급, 해고예고수당은 당연히 별개입니다.)

단, 일용직이나 알바가 아닌 상용근로자일 경우에 해당합니다. 상용근로자란 일년 이상 근무한다는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삼개월 이상 근무한 일용직이 이에 해당합니다.
파인애플빵
17/09/29 12:02
수정 아이콘
실업급여도 꼭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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