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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9/29 02:20
서로 별개의 사항이라 다 받을 수 있지 싶은데요?
퇴직금은 1년 근무했기 때문에 나오는거고,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시 한달간의 유예기간을 줘야 하는데 이를 생략해서 나오는거라서 말이죠.
17/09/29 08:54
(수정됨) 사실 당일해고는 불가합니다. 노동부에 진정을 넣으면 백퍼센트 회사가 지는 사안이라, 그 날 해고를 예고하고 1달 후 해고하는 식이 되어서 1개월치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추가로 받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그 1개월치의 월급, 해고예고수당은 당연히 별개입니다.)
단, 일용직이나 알바가 아닌 상용근로자일 경우에 해당합니다. 상용근로자란 일년 이상 근무한다는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삼개월 이상 근무한 일용직이 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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