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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
2017/09/26 12:28:27 |
Name |
물리쟁이 |
Subject |
[질문] 이런 경우에도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저에게는 이혼한 어머니가 계신데요.
제가 초6 때 저의 아버지랑 이혼을 하시고 전 아빠랑 같이 사는데 아빠가 그 이후로 지난 2년까지 힘들어 하셔고
저 역시 헤어진 엄마랑 연락안하는게 아빠를 위해서 맞다라는 심경이었고 그때 이후로 군대 있을 때 아빠가 준 연락처로 연락 한번해서 짧게 통화한거 말고는 그 전후로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빠가 1년 전쯤에 "니가 24살때 보험금을 하나받기로 되어있는데 그게 이혼한 엄마명의(?)로 되어있어서 한번 찾아봐라" 말씀하시는데
이혼한지 십년이 넘었고 이혼 후에 명의를 바꿀수 없었을까하는 갑작스런 의문이들지만 그때까지도 안본지 10년이 넘었는데
돈때문에 만나는게 과연 올바른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아니다 싶어서 만나러 가질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와서 이 보험금 얘기가 수면위로 올라왔냐면
할머니가 이혼한 엄마가 살고있는 곳 주소를 알아와서 저한테 보여주신 겁니다. 어떻게 알아냈냐 물었더니 이혼한줄 알았지만 가족관계 증명서에 아직 엄마로 기재되어 있어서 그걸로 가족관계를 증명하고 집주소를 찾아냈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아빠가 고지혈증에 아빠가 재혼하셨는데 엄마는 아빠도와서 일하다가 허리디스크에 걸리시고해서 그 보험금을 지금이라도 이혼한 엄마한테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런 질문글을 올립니다. 보험금은 2000만원인데 이걸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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