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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7/09/21 14:43:56
Name eosdtghjl
Subject [질문] 직장인분들 퇴직시 연차수당vs 연차소진 뭐가 더 낫나요? (수정됨)
저희 회사가 원래 연차휴가촉진제도를 활용하여

연차수당을 안 주는 곳이고요. 저번 달까지만 해도 퇴직자는 안 쓴 연차 모두 소진하고 퇴직처리 하도록 했었거든요?

ex)
8/31 퇴사일인데 연차가 3일남아있으면 8/28까지만 회사나오고 8/29, 8/30, 8/31 을 연차로 쳐주고 퇴직처리.



근데 인사직원 말로는 이렇게하면 연차휴가가 유급휴일이라서 급여가 빠져나가니까 회사가 더 손해라고

앞으로는 연차 남아있으면 8/28일에 바로 퇴직처리하고 잔여 연차수당을 주기로 했다라고 하던데요.
※ 연차수당 = 연차일 X 1일 통상임금


잘 이해가 안가서요..

회사에서는 퇴직 시에도 '연차수당 안 줄테니 연차 다쓰고 가라'고 하는게 더 이득아닌가요?

왜 잔여 연차수당을 챙겨주는게 더 이득이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혹시 이해되시는분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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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gratory
17/09/21 14:51
수정 아이콘
연차유급휴가기 때문에, 소진하는 기간동안에 급여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죠...

말씀하신 케이스를 보면, 연차 3일을 소진 후 퇴사하게 되면 연차휴가 기간동안의 3일치 급여 + 3일간 추가 근무로 인한 퇴직금 증가분만큼 비용이 들지만, 연차수당 지급하면 3일치 급여분만큼만 지급하게 되니까요...
eosdtghjl
17/09/21 14:59
수정 아이콘
아하 퇴직금 증가분이 있군요. 감사합니다.
17/09/21 14:52
수정 아이콘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 급여규정에 별도 항목이 없으면, 사실 28일 실질적으로 퇴직하고, 31일까지 3일 연차 분 일한 것을 주나,
연차수당을 3일치를 주나 나가는 금액은 똑같습니다.

다만 일부 회사의 경우 급여기산일(계산일) 내에 하루라도 일하면 한달치 급여를 지급처리해주는 곳이 더러 있습니다.
이 부분을 확인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츠라빈스카야
17/09/21 15:02
수정 아이콘
어차피 유급휴가를 가면 그 휴가일수만큼 월급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연차가 열흘 남았다 치면...
9월 말일까지 일하고 나머지는 휴가처리하고 10월 10일에 퇴사처리가 되는데, 그러면 월급은 10월 10일까지 일한걸로 나온다는겁니다.
월 20일 근무, 200만원 월급이라면 하루 10만원인데, 퇴직전에 잔여 연차 대신 열흘 휴가처리하더라도 유급이니 백만원은 나와야죠.
근데 연차 미소진으로 연차수당으로 주도록 한다...면 백만원보다 싸게 먹힌다는 계산이겠죠. 그 회사 연차수당 계산이 어떻게 되는진 모르겠습니다만..
eosdtghjl
17/09/21 15:05
수정 아이콘
연차수당은 따로 안물어봤지만 법적으로 연차수당 = 연차일 X 1일 통상임금 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작은 회사는 아니니 아마 다른곳과 똑같겠죠.

퇴직금 증가분외에도 근무일이 이월되면 익월 월급도 계산되니까 연차수당처리가 나은 것이군요.
감사합니다.
참나 그렇게 유리하면 진작에 저렇게하지 이제와서 왜 저렇게 바꿨담;;
오늘 뭐 먹지?
17/09/21 16:28
수정 아이콘
퇴직일이 월요일쯤 걸리게 되면 .. 그 전주의 주휴수당을 줘야 해요.
실질적으로 급여가 더 나가게 되고, 퇴직금도 더 나가죵.
eosdtghjl
17/09/21 16:31
수정 아이콘
아하 주말이 끼면 주휴수당을 더 줘야되군요! 연차수당은 딱 해당일만 계산하면되고요.
감사합니다.
지니팅커벨여행
17/09/21 21:37
수정 아이콘
혹시 퇴직하실 거면 연차 다 소모하고 한달 다 채워서 퇴직하세요.
저는 연차보상 받고 미리 퇴직했는데 다음 직장에서 월수 다 못 채웠다고 호봉이 깎였습니다 ㅠㅠ
그 몇만원~몇십만원 차이 또는 더러워서 빨리 떠날거야 하다가 나중에 손해보는 상황 생길지 몰라요.
eosdtghjl
17/09/21 23:25
수정 아이콘
아뇨 퇴직할 예정은 없고 팩트가 궁금했는데요.
결론은 연차 소모가 낫다는거군요.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퇴직일 숨기고있다가 연차다쓰고 1~2일뒤 퇴사하겠다고 하는것도 괜찮겠네요 크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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