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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8/29 13:26
원칙적으로는 손해배상청구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매우매우 힘듭니다. 더군다나 저 계약서에는 계약해지시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도 없기 때문에.
17/08/29 13:49
계약해지에 대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근로자는 1달전에 퇴사 통보를 하였다면 책임을 다 한걸로 볼 수 있고요
그 한달 동안 매출이 줄었다고 (열심히 일 안했다고) 주장은 하기가 힘들죠, 말도 안되게 줄어드는 것만 아니라면. 매출이라는건 어느정도 변동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뽑는건 사용자가 유리하고, 관두는건 근로자가 유리합니다.
17/08/29 14:25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쉬는 날이 조만간에 없기 때문에 노무사에 갈 수가 없습니다. 이곳이 외진 곳이라서 근처에도 없구요. 전화로 상담을 받아 봤지만 설명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곳에 질문글을 남기는 것입니다. 다시한번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17/08/29 14:29
한달전 퇴사 입장 밝히시고 (밝혔다는 증거 남기시고), 한달 채우고 나가시면 아무 일 없습니다. 걱정마세요.
그 한달 사이에 사람 구하는건 사용자가 해야 할 일이지 근로자가 신경 쓸 문제는 아닙니다. 물론 서로 협의하에 1달 반만 더 일하기로 한다던지... 뭐 이런건 가능한데 꼭 나가시겠다 생각하시면 1달 뒤 나가시면 됩니다.
17/08/29 14:02
기타의 경우 근로 기준 법령에 따른다고 합니다. 근로 기준법상 기한의 정함이 있는 계약의 경우 사직서가 수리되기 전에 무단 퇴사를 하면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17/08/29 13:42
4-8번 항목 왜 비었죠?;
휴식시간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하루, 일주일에 일할 수 있는 최대시간도 정해져있어요. (손해배상 신고하면 오히려 근로시간 미준수 및 임금 부분에서 고용자가 타격이 갈걸요..) 또 한달전쯤 부터 미리 근로 해지를 말했기 때문에 손해배상에 대한 부분이 감안될 것 같구요. 근로계약서에 쫄지마세요. 법은 근로자에게 좀 더 보호적이예요.
17/08/29 14:08
절대 못합니다.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전월 매출액 따위로 산정할 수 없습니다.(글쓴분을 타인으로 대체했을때 줄어든 매출액을 입증해야하는데, 99% 불가능합니다.)
17/08/29 14:24
오늘 퇴사할께요. 하고 당일 안나오는게 아니라면 근로자가 퇴사일을 통보한 뒤 사용자는 즉각 대체자를 구해야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에 귀책은 없겠죠.
17/08/29 14:27
그보다 임금이 그냥 빈칸인데 이게 근로계약서로서 성립하는지부터 따져봐야 할 것 같네요..-_-
더군다나 내용을 봐도 이건 근로계약이라기보다 도급계약같은 형태라서 더욱 애매합니다만.. 아무튼 사직서 수리전 무단퇴사하면 손해배상청구할 수는 있는데 사직의사 표하고 1달이 넘으면 무단퇴사가 아닙니다. 문자로 사직의사 표시하셨으니 그걸로도 되긴 합니다. 좀더 안전하게 하고 싶으시다면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내시고 그거 송달되고 한달후에 그만두시면 상대방이 손배청구같은 건 못합니다.
17/08/29 15:15
근로계약서 조건이 성립하려면 근무기간, 근무시간, 임금은 기본으로 나와있어야 하며 근무내용, 근무지, 4대보험, 휴일 관련이 모두 적혀있어야 합니다.
고용자와, 고용인의 개인정보(고용자는 사업자일경우 사업자번호와 법인 인감등으로 대처 가능), 고용인은 주민등록번호와 싸인을 통해 계약이 성립됩니다. 당장 9번 항에 무조건 사본을 제공해야 하는데 원본은 가져가고 사본은 사진만 찍었다는데서 제정신 아니고, 근무시간, 임금내역이 적혀있지 않습니다. 그래놓고는 정작 비용에 대해 정산시에 공제되는 금액들 수수료, 기본공제액, 부가세 등을 ...... 근데 임금계약서에 왜 부가세가... 파견업체인가. 저 계약서가 작성될때 저렇게 되면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정확히 설명을 들었으며 이에 동의하여 근로계약을 합니다 같은 문구도 없고, 임금, 근무시간(요일)등이 고지 안된 계약서이므로 계약이 되었다 해도 불공정한 상태에서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주장할 근거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에 내용증명으로 하셔도 되긴 하나 최소 문자를 통해서 입증가능한 근거는 남기신 상태네요, 좀더 자세한 문의가 필요하시면 무료노무상담이 가능한 곳에서 받아보시는 방법도 있을것 같습니다.
17/08/29 15:18
전 인사 관련자가 아니어서 (내부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게 근로계약서이기나 한건가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도 없고 소정 근로시간도 없고 휴일에 관한 사항도 없고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사항도 없고...이 계약서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부터 따져봐야할 것 같은데요...
17/08/29 15:33
그런데 지금 이 관계가 근로계약 ㅡ 고용관계여야 짹짝님이 유리한거고 프리랜서도급계약이면 불리한거거든요.. 그걸로 봐도 내용이 부실해 크게 걱정하실 일은 아니겠습니다만
17/08/29 15:39
답변단 모든 분들이 말하시듯 근로계약서는 법적효력없고, 손해 배상될 가능성도 현저히 적습니다.
소사장이든 뭐든 월급쟁이에 근로자 아닙니까.. 말만 소사장이고 님 밑에 소속된 근로자도 없잖아요..
17/08/29 15:58
사업소득세 3.3%를 징수했는데 근로계약서라기 보다...프리랜서도급계약이 맞다고 봐야할거 같기도...
그래도 계약 파기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는데 손해배상은 무리지 싶긴 하네요
17/08/29 22:36
저 공란의 근로 계약서가 효력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도급 계약이라서 비워 둔 것인가요? 계약파기에 관한 내용이 없어도 배상의 책임이 있는 건가요?
17/08/29 22:45
근로계약서와 상관없이 짹짹님이 말씀하신 구두계약내용을 봤을 때 도급계약일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 업무시간과 휴일이 정해져 있다 -> 근로계약일 가능성 * 수수료를 제하고 나머지는 짹짹님이 가져감 -> 도급계약일 가능성 물론 좀더 자세한 사정을 들어봐야 알 수 있는 거라 확실히 말할 수는 없지만, 손해배상 가능성이 아예 없지는 않다고 보입니다. 도급계약이라면 일방적인 계약해지가 불가능하고, 계약을 불이행하면 당연히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민법에 규정된 거라 계약서에 별도로 없어도 생깁니다.
17/08/29 22:50
도급계약이겠네요.님 말씀을 들어보니 업무시간과 휴일이 정해져있지 않고 모두 공란이니까요. 도급계약서 서식이 없어서 표준근로 계약서 서식을 쓴것 같습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싸인 했네요. 아. 정말 궁지에 몰렸네요. 고맙습니다. 깨우쳐 주셨어요.
17/08/29 23:00
근데 프리랜서계약이면 업무시간이나 휴일은 준수하지 않아도 될 것 같거든요.
업무시간 줄이고 휴일 늘리면서 유지할 수는 없는지 한번 고민해 보세요.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17/08/29 23:15
죄송합니다만 한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프리랜서 계약이지만 마트의 특성상 자리를 비울 수는 없습니다. 프리랜서가 법적으로 뭔지 모르겠어요. 무조건 나가서 자리를 채워야 합니다. 위 계약서상의 문제는 아무것도 없는 것인지요? 제가 말한 내용 가운데 위법의 소지가 있어, 아무런 손해를 보지않고 혹은 최소한의 손해만 보고 퇴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17/08/29 23:29
저는 변호사지만 제 전문분야는 공법이고, 이쪽은 전문분야가 아니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구요.
제 생각에 프랜차이즈 계약의 일종 같은데, 이게 법적 성격이 딱 정해져 있는게 아니라서,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봐야 되거든요. 합의라는게 꼭 서면합의뿐만 아니라 구두합의 내용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근로계약일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만, 제 생각에는 도급계약에 더 가까운 것 같구요. 도급계약으로 인정된다면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법인 사장이라는 분과 잘 이야기해서 원만하게 합의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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