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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8/28 23:28
경찰에 고소하는건 형사입니다. 돈 안갚는 상대방을 국가에서 벌을 주는거죠. 이 경우는 그냥 고소장에 금액을 정확히 적지 않고 그냥 언제 얼마 빌려줬는데
갚지 않는다고 하면서 차용증, 계좌이체내역같은 것들 첨부하시면 됩니다. 보통 돈을 빌려갔는데 안갚은 것이 사기죄가 되려면 돈을 빌려갈 때부터 갚을 능력도 없고, 갚을 생각도 없었다는 것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 돈을 상대방한테 받아내고 싶으시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되요. 민사의 경우는 구체적으로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 직접 계산해서 청구하면 그 범위에서 법원이 판단하므로 이자를 계산하셔서 청구하셔야 됩니다. 돈을 빌려준 경우 이자 약정이 없으면 이자는 못받는거고(다만 상인은 약정이 없어도 연6%의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돈을 갚기로 했는데 안갚았다면 갚기로 한 다음날부터 연5%의 법정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17/08/28 23:39
민사는 소멸시효라는 것이 있어서 상인은 5년, 일반인은 10년이 지나면 돈을 못받아요. 그래서 그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돈을 빌려간 사람을 상대로 가압류를 하든지 민사소송을 제기하든지 하셔야 됩니다.
일단 내용증명을 보내면 내용증명을 보낸 후 6개월이 지나기 전에만 소송을 하면 처음 내용증명 보낸 때부터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으니 일단 내용증명은 보내두세요. 그리고 금액이 크다면 자료를 잘 정리해서 변호사를 찾아가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17/08/29 00:44
빌려준 돈을 달라고한다(청구) => 민사소송입니다.
돈을 빌려가고나서 상환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고소한다 => 보통 사기죄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는 방법이 있기는 하지만 상대방이 처벌받을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사기죄라는 것은 상대방(피해자)을 기망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해야 성립하는 죄인데, 질문하신 사안과 같이 돈을 빌려가서 안갚았다고 무조건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애초에 갚을 의사와 능력이 모두 없으면서 속이고 돈을 빌려간 경우에나 죄가 성립하는데, 당연히 채무자는 '원래 갚을 의도였다'라고 우기면 되기 때문에 범죄혐의 입증이 매우 어렵습니다.
17/08/29 00:50
형사청구가 어렵다고 해서 차용증과 지불각서를 4개월동안 3전 걸쳐 받았어요 속이고 빌려간것 증빙하려면 이렇게 하라단데요
정확한건 전문가 찾아가 의뢰해야겠네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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