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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8/26 15:18
어디 가셨다가 물피도주 사건을 당하신 모양인가보네요.
저 같은 경우는 저희 동네에서 그런일을 당했는데, 그당시 저희 차에 블랙박스도 없던 상황이었는데, 다행히 지인 차량 블랙 박스가 우리차랑과 주차장 출입구를 동시에 바라보는 방향을 촬영하고 있어서 영상 받아서 경찰서에 가져가서 처리했었네요. 차량번호, 차 뒷문짝에 심하게 묻은 붉은색 페인트 자국, 해당 시간대에 우리차 옆을 주차했던 붉은 차량의 주차 장면과 빠져나가는 장면, 영상내의 가해차량에 난 흔적을 제시했음에도, 담당하시는 경찰께서 직접 사고를 찍은 영상은 없냐고 미적대시길래 좀 강하게 어필해서 해결했었습니다. 관할 경찰서에 영상 가져가셔서 신고하시면 쉽게 해결되긴 할텐데요,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조금 귀찮아하는 것 같긴 하더라구요. 더군다나, 관할 경찰서가 멀다니 좀 많이 귀찮게 되셨네요. 잘 해결되시길 기원합니다.
17/08/26 16:41
고생해봐야 본전이군요. 범인이랑 합의되기 전까진 수리도 맘대로 못하는 것인지 원.. 제가 가해자라도 도망가겠네요. 멀지만 평일에 가긴 더 힘들어서 좀 있다 관할서에 가보려고 합니다. 답 감사합니다 ㅜㅜ
17/08/26 21:32
현직 경찰이고 사고조사계 근무합니다. 블랙박스 영상 가지고 관할 경찰서 사고조사계 방문하시면 알아서 처리해드립니다.
정식 사건접수 되기 때문에 직접 방문하셔야 합니다.
17/08/26 22:26
사건발생한 지역 경찰서 도로교통과로 가라고 112신고했을때 친절하게 알려줬습니다. 집근처 경찰분들이 정확히 알려주신거 맞아요
가시면 별건없고 해당상황을 상세하게 적어서 사건접수하시면 됩니다. 사고영상 usb 담아가면 되구요 사고부위 사진도 찍어서 넣으세요 저도 인터넷검색할땐 도로교통과 경찰분들이 불친절해서 화난다는 평을봐서 조금 걱정했는데 다행스럽게도(?) 제 관할 경찰분들은 매우매우 친절했습니다. 근데 사람이 타지않았으면 뺑소니 취급은 못한다고 하더라구요 엄청난 처벌은 못합니다. ㅠㅠ 대신 번호판 찍혔으면 짤없이 차량조회됩니다. 범인 바로 잡아요 그러니 블박 잘 찍혔으면 너무 걱정마세요
17/08/27 20:17
관할서에 신고하고 왔습니다. 굳이 관할서까지 안오셔도 됐다고 말하길래 다른 서에서 반드시 관할서로 오라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진짜 안왔어도 됐냐고 되물으니 얼버무리는 분위기.. 진실이 뭔지 모르겠네요. 답 주신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오늘 경찰분 문자왔는데 가해자는 어제부터 폰 꺼진 상태로 직접 찾아가보니 차만 있다하네요. 골치아프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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