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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7/08/26 15:04:31
Name 강아지아빠
Subject [질문] 제 차를 긁고 도망간 차량 동영상은 있는데 신고절차가...?
안녕하세요. 제목과 같이 도로에 잠시 세워둔 사이 제 차를 긁고간 차량 동영상을 블랙박스에서 찾았습니다.
아줌마가 뽑은지 얼마 안된것 같은 k5 뒷 휀다로 제 차 운전석 앞휀다를 긁더니 곧바로 비상등 켜고 차 세우고 내려서 제 차쪽으로 몇발짝 걸어오다가 운전석에 사람 없는 걸 봤는지 상가쪽으로 도망가버리네요. 블박 불빛 깜빡이는 것도 보였을텐데 걍 연락 한번 주시지..

집 근처 경찰서에 가니 당직들이 실실 웃으면서 관할 경찰서로 가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첩시켜줄 수도 있지만 시간이 엄~청 걸릴 거라고
수차례 강조하니.. 어차피 적극적으로 처리해줄 의사가 없는 것 같아보여 그냥 나왔습니다. 꼭 관할 경찰서로 가서 신고하는 방법 밖에 없나요?
관할구역 지구대에 가도 되지만 동영상 파일 제출해야하니 직접 서로 가는게 좋을거라 합니다. 동영상이야 이메일로 보내면 되지 않느냐 했더니
보안문제때매 아무 파일이나 받을 수 없다네요.. 진짜 방법이 없는 건지 의심스러웠지만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서 그냥 나왔습니다. 일단 경찰들이 한시라도 빨리 저를 보내고 싶어하는 눈치였기 때매..

문제는 관할 경찰서가 있는 지역 자체가 평소 다니는 곳도 아닌데 너무 멉니다..-_-; 주말이라 그런지 방문신고는 접수한다는 안내멘트만 나오고
전화는 받지 않는군요. 증거자료만 있으면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이거 뭐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다른 해야할 일도 있는데 벌써 시간낭비를 얼마나 한 건지 정말 정말 짜증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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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찌빠
17/08/26 15:18
수정 아이콘
어디 가셨다가 물피도주 사건을 당하신 모양인가보네요.
저 같은 경우는 저희 동네에서 그런일을 당했는데, 그당시 저희 차에 블랙박스도 없던 상황이었는데,
다행히 지인 차량 블랙 박스가 우리차랑과 주차장 출입구를 동시에 바라보는 방향을 촬영하고 있어서
영상 받아서 경찰서에 가져가서 처리했었네요.

차량번호, 차 뒷문짝에 심하게 묻은 붉은색 페인트 자국, 해당 시간대에 우리차 옆을 주차했던 붉은 차량의 주차 장면과 빠져나가는 장면, 영상내의 가해차량에 난 흔적을 제시했음에도, 담당하시는 경찰께서 직접 사고를 찍은 영상은 없냐고 미적대시길래 좀 강하게 어필해서 해결했었습니다.

관할 경찰서에 영상 가져가셔서 신고하시면 쉽게 해결되긴 할텐데요,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조금 귀찮아하는 것 같긴 하더라구요.
더군다나, 관할 경찰서가 멀다니 좀 많이 귀찮게 되셨네요.
잘 해결되시길 기원합니다.
오덕이
17/08/26 15:33
수정 아이콘
직장 동료가 같은 일을 당한적이 있는데 마침 사고 당한 지역이 경찰 이모부 관할서라 전화하니 그냥 112로 신고하라 하셨다고...
공부맨
17/08/26 16:01
수정 아이콘
그뿐만 아니라 범인 잡아도 솜방망이 처벌입니다. 도망쳤을때랑 자수(?) 했을때랑 차이가 없어요
법이 조금 이상해요
강아지아빠
17/08/26 16:41
수정 아이콘
고생해봐야 본전이군요. 범인이랑 합의되기 전까진 수리도 맘대로 못하는 것인지 원.. 제가 가해자라도 도망가겠네요. 멀지만 평일에 가긴 더 힘들어서 좀 있다 관할서에 가보려고 합니다. 답 감사합니다 ㅜㅜ
17/08/26 17:42
수정 아이콘
공무원들 미적대는 분위기 보이시면 국민신문고로 찌르세요. 이것들이... 아주 그냥 국민을 뭘로보고...
런트-o-v
17/08/26 21:32
수정 아이콘
현직 경찰이고 사고조사계 근무합니다. 블랙박스 영상 가지고 관할 경찰서 사고조사계 방문하시면 알아서 처리해드립니다.
정식 사건접수 되기 때문에 직접 방문하셔야 합니다.
조지아캔커피
17/08/26 22:26
수정 아이콘
사건발생한 지역 경찰서 도로교통과로 가라고 112신고했을때 친절하게 알려줬습니다. 집근처 경찰분들이 정확히 알려주신거 맞아요
가시면 별건없고 해당상황을 상세하게 적어서 사건접수하시면 됩니다. 사고영상 usb 담아가면 되구요 사고부위 사진도 찍어서 넣으세요
저도 인터넷검색할땐 도로교통과 경찰분들이 불친절해서 화난다는 평을봐서 조금 걱정했는데 다행스럽게도(?) 제 관할 경찰분들은 매우매우 친절했습니다.
근데 사람이 타지않았으면 뺑소니 취급은 못한다고 하더라구요 엄청난 처벌은 못합니다. ㅠㅠ
대신 번호판 찍혔으면 짤없이 차량조회됩니다. 범인 바로 잡아요 그러니 블박 잘 찍혔으면 너무 걱정마세요
강아지아빠
17/08/27 20:17
수정 아이콘
관할서에 신고하고 왔습니다. 굳이 관할서까지 안오셔도 됐다고 말하길래 다른 서에서 반드시 관할서로 오라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진짜 안왔어도 됐냐고 되물으니 얼버무리는 분위기.. 진실이 뭔지 모르겠네요. 답 주신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오늘 경찰분 문자왔는데 가해자는 어제부터 폰 꺼진 상태로 직접 찾아가보니 차만 있다하네요. 골치아프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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