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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8/10 13:22
인테리어 계약상 기존 시설물 유지도 (암묵적) 포함이라, 계약이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잔금을 지급 하지 않았다고 하는거로 들었는데
변호사 쓰시면 쉽게 이기실겁니다...
17/08/10 15:22
아마 사기로 고소당하셨을거같은데 일단 고소를 당하셨어도 단순히 위의 사정만 놓고본다면 고소인이 허위로 부풀려말하지만 않았다면 혐의없음 같고요 불려갈일도 없을겁니다(무죄란 취지입니다)
그렇지만 인테리어 계약의 목적물이 식탁 자체는 아니니 잔금은 주셔야되는게맞고, 식탁 파손 사정이 증명(녹음 등)된다면 손해배상을 받을 금액이 있으니 상계(퉁칠수 혹은 역으로 돈을 받을수)할수있는데 그 금액적인 면에서 식탁가격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구해두시면 될겁니다. 고소를 역으로 하신다고했는데 인테리어업자도 과실재물손괴라 처벌규정이 없어 혐의없음(무죄)이고 양측 다 형사적인 구제수단은 없습니다 민사재판으로 가시든지 아마 조정으로 얼마씩 계산하는걸로해서 더 물어줘야될쪽이 물어줘라 하고 끝날거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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