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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7/08/10 13:11:24
Name 이혜리
Subject [질문] 고소장을 받았는데, 맞고소 할 수 있는 방법

안녕하세요 이혜리 입니다.

간단하게 상황을 설명하자면,
1. 집 인테리어를 위하여 인테리어 업체에게 맡김.
2. 공사 도중 기존에 집에 있던 아일랜드 식탁을 인테리어 업자가 박살냄.
3. 새것으로 사주던가 원상복구 해주지 않으면 잔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고 해당액만큼 지급 안함
4. 잔금 미지급으로 고소 당함.

이상입니다.

이에 대응을 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데 어떻게 진행을 할 수 있을까요?
맞고소를 해야 될 내용은 아닌 것 같고 어떻게 해야하나요? 재판 참석을 해야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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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8/10 13:18
수정 아이콘
잔금은 다 지불하고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게 맞는것 같은데...
법잘알님이 추가 댓글을...
Dear Again
17/08/10 13:22
수정 아이콘
인테리어 계약상 기존 시설물 유지도 (암묵적) 포함이라, 계약이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잔금을 지급 하지 않았다고 하는거로 들었는데
변호사 쓰시면 쉽게 이기실겁니다...
도로시-Mk2
17/08/10 13:48
수정 아이콘
여기서 질문 하시는 것 보다 변호사를 찾으시는 쪽이 더 도움이 됩니다...
원시제
17/08/10 14:03
수정 아이콘
쪽지 드렸습니다.
샤를마뉴
17/08/10 14:50
수정 아이콘
여기 답변은 아무것도 책임질 수가 없는데.. 고소까지 걸린 중요한 일이면 변호사 쓰세요
법대로
17/08/10 15:22
수정 아이콘
아마 사기로 고소당하셨을거같은데 일단 고소를 당하셨어도 단순히 위의 사정만 놓고본다면 고소인이 허위로 부풀려말하지만 않았다면 혐의없음 같고요 불려갈일도 없을겁니다(무죄란 취지입니다)
그렇지만 인테리어 계약의 목적물이 식탁 자체는 아니니 잔금은 주셔야되는게맞고, 식탁 파손 사정이 증명(녹음 등)된다면 손해배상을 받을 금액이 있으니 상계(퉁칠수 혹은 역으로 돈을 받을수)할수있는데 그 금액적인 면에서 식탁가격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구해두시면 될겁니다.
고소를 역으로 하신다고했는데 인테리어업자도 과실재물손괴라 처벌규정이 없어 혐의없음(무죄)이고 양측 다 형사적인 구제수단은 없습니다

민사재판으로 가시든지 아마 조정으로 얼마씩 계산하는걸로해서 더 물어줘야될쪽이 물어줘라 하고 끝날거같아요
이혜리
17/08/10 17:06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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