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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8/03 14:58
오, 저희 회사는 1년지나면 15일 2년차는 17일 3년차는 20일 4년차는 23일 5년차 이상부터는 25일고정인데.. 대단한거였네요.
17/08/03 15:57
사기업에서 공휴일을 연차로 까는것은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그거랑 근로자가 재직년수에 따라 연차발생일이 증가하는거랑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17/08/03 16:17
알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이 연차라고 말하면 "내 맘대로 쓸 수 있는 유급휴일" 을 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말씀드린겁니다 (알고 계시니 뻘 댓글이 되었지만 흐흐흐) 원칙적으로는 노동자의 날, 주휴일 빼고는 다 일하는 날이죠 ㅡㅜ
17/08/03 17:10
1년미만은 1개월 만근시 1일 부여, 1년이 되는날 전년을 기준으로 15개 발생
이후 2년단위로 1개씩 증가. 21년차 되면 25개 각 나오는것 같습니다. 20년차이신 분이 24개로 시스템에서 계산되어 나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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