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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8/03 09:20
회계처리는 대여금으로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자를 받지 않는다하더라도 법인세에서는 인정이자로 4.6%만큼 이자 수령한걸로 됩니다. 또한 해당금액(위의 인정이자 금액)만큼 임원분에게 상여처분되어 소득세가 발생하고요~
17/08/03 10:04
대여금도 있지만 일종의 편법도 있습니다
외주용역으로 계약서 쓰고 빌려주고 갚으면 용역 계약 취소 건으로 잡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 회계사가 얼마전에 알려주더군요 물론 갚는다는 전제가 있어야하고 기간이 길지않을 경우입니다 임원분이라 어찌 처리할지는 모르겠네요 정확한거는 회계사분께 여쭤보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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