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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7/08/03 06:48:54
Name 일체유심조
Subject [질문] 회사 임원에게 돈을 빌려주면 회계는 어떻게?
안녕하세요.
올해 초 지인 2분 같이 출자해 작은 회사를 설립해 정신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출자한 임원중 한분이 급하게 10일정도 2천만원정도 회사 자본금에서 빼서 쓰고 돌려준다고 하시는데
이럴 경우 회계상으로 어떻게 처리하고 받아야할 서류는 무엇이 있을까요?
검색해보니 가수금 단기차입금 대여금등 종류가 다양한거 같고 어떻게 처리하냐에 따라 회사의 불이익일 생길수도 있다고 해서요.
그리고 혹시 무이자로 지급 할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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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8/03 08:07
수정 아이콘
이자 처서 준다고 하면 그냥 단기 대여금 처리 하시는게 제일 좋습니다.
일체유심조
17/08/03 08:59
수정 아이콘
굳이 이자를 받을 필요가 없어서 그런데 혹시 이자를 안 주는 방법은 없을려나요?
김주부
17/08/03 09:20
수정 아이콘
회계처리는 대여금으로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자를 받지 않는다하더라도 법인세에서는 인정이자로 4.6%만큼 이자 수령한걸로 됩니다.
또한 해당금액(위의 인정이자 금액)만큼 임원분에게 상여처분되어 소득세가 발생하고요~
일체유심조
17/08/03 09:27
수정 아이콘
아 그렇군요.
아무래도 그냥 깔끔하게 4.6% 이자 받고 빌려주는게 좋을거 같네요.
캐리커쳐
17/08/03 11:04
수정 아이콘
이자 안 받아도
회계상(장부상)에서는 상관없습니다.

세법상에서만 해당 금액만큼 익금산입해주시면 됩니다.
일체유심조
17/08/03 11:09
수정 아이콘
아하 그렇군요.감사합니다.
김소현
17/08/03 09:30
수정 아이콘
경비선급아니면 단기채권 잡아놓고 이자 계산하시고
이자 안 받으실꺼면 급여에 플러스해서 원천세와 연말정산하세요~
완성형폭풍저그
17/08/03 09:56
수정 아이콘
가수금은 임원이 회사에 돈을 넣은 것이고, 임원이 빼가면 가지급금 아닌가요?
일체유심조
17/08/03 10:13
수정 아이콘
네 그러고 보니 가지급금이네요.
완성형폭풍저그
17/08/03 11:25
수정 아이콘
가지급금과 가수금 모두 이자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세무사 사무소쪽에 확인해보시면 바로 설명해주실겁니다.
17/08/03 10:04
수정 아이콘
대여금도 있지만 일종의 편법도 있습니다
외주용역으로 계약서 쓰고 빌려주고 갚으면 용역 계약 취소 건으로 잡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 회계사가 얼마전에 알려주더군요

물론 갚는다는 전제가 있어야하고 기간이 길지않을 경우입니다
임원분이라 어찌 처리할지는 모르겠네요
정확한거는 회계사분께 여쭤보시면...
일체유심조
17/08/03 10:15
수정 아이콘
아니 이런 꿀팁이 감사합니다.
캐리커쳐
17/08/03 11:05
수정 아이콘
그러다 나중에 세무조사 맞으면 돈 얼마 되지도 않는 걸로 큰 곤욕 치르실 수도 있습니다...
캐리커쳐
17/08/03 11:03
수정 아이콘
주임종단기대여금으로 자산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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