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7/07/12 14:08
"번역 저작권" 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지만
일반적으로 외서를 한국에서 출판할 때에는 출판저작권 에이전시를 통해서든 한국출판사를 통해서든 본인이 직접 하든 여튼 원 판권을 가지고 있는 해외출판사 혹은 원저작권자에게 연락하여 한국에서의 출판저작권 계약을 해야 합니다. 이때 에이전시를 통하지 않고 한다면 에이전시 수수료는 들어가지 않겠지만, 어떻게 하든 선인세는 발생합니다. (참고로, 외국의 유명 출판사들의 경우 국내 에이전시와 독점 계약이 되어 있는 곳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출판사에서 출간 된 책이라면 어쩔수 없이 한국내 에이전시를 통해서 계약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선인세는 말그대로 인세를 먼저 계산해서 주는것인데, 인세라는 것이 책 판매량에 대한 금액이지만 최초 출간 부수를 1000부로 계약하면 1000부 판매량에 대한 인세를 미리 지급하게 됩니다. 선인세는 계약금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고, 추후 책이 팔리지 않는다고 해서 돌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울러, 말씀하신대로 초과 판매량에 따른 인세도 별도로 지급해야 되는데, 이는 통상 판매보고 라고 불리는 보고서를 원저작권자에게 제출 할 때 인세 계산 후 지급하게 됩니다. 계약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판매보고는 1년에 한번 혹은 두번 이루어 집니다. 에이전시를 통해 계약 했다면, 추가 인세 발생 시 원저작권자에게 지불하는 인세 외에 에이전시에도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만일 글 쓴 분께서 번역 출간을 직접 하신다면 우선 원서를 출간한 출판사에 한국내 판권을 계약하고 싶다고 연락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명하지 않은 책이거나 전문서의 경우에는 선인세 금액이 많이 높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외서의 번역출판시 위에 말씀 하신 금액이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번역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따로 아는것은 없네요... 참고로, 출판 저작권은 대체로 5년 계약으로 이루어집니다. 최초 계약시 지불한 선인세는 5년간 한국내에서의 번역출간 후 판매에 대한 금액일 뿐이며 계약을 연장할 시에는 추가 금액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번역 작업 잘 진행 하시고 추후 출간도 좋은 결과 있으시길.
17/07/12 17:01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원서를 출판한 곳과 접촉을 해 봐야겠군요. 좋은결과 나오면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