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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7/09 10:10
최고위원은 공직이 아니라 당직이니까요. 굳이 국회의원 중에 뽑을 필요는 없습니다. 국회의원까지 됐다면 최고위원 할 법도 하지만요.
17/07/09 10:44
국회의원-의회의 구성원
(당)최고위원-당 최고위원회의 구성원 입니다. 정당을 운영하는데도 대의기구가 필요하니까 최고위원들은 당원들의 투표 혹은 당대표의 지명으로 임명되어 당의 최고 결정권을 지닌 위원회를 운영합니다. 자유당에도 류여해등을 비롯해 당원들의 투표나 당대표의 지명을 받은 비 국회의원 최고위원들이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국민들이 뽑는거지만 최고위는 당원들이 뽑는거라 같을 수도 다를 수도 있습니다.
17/07/09 22:29
보통 최고위원은 당원투표로 선출하는데, 일부 계층별 할당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성은 보통 각 정당마다 있는 편이고, 청년, 노동 등에 할당하기도 하죠. 그리고 대표가 임의로 지명하는 지명직도 있는데, 이건 보통 약세지역(자한당이면 호남출신, 민주당이면 TK출신 등) 인사를 추천합니다.
민주당은 좀 특이하게 재작년 문재인 혁신안에서 아예 최고위원을 권역별과 부문별(여성,청년,노인)로 개편했죠. 국민의당 이준서는 청년 몫으로 최고위원에 들어간 케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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