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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7/05 02:34
말씀하신 정보만으로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가압류 부분은 표현을 보아하니 1심 승소했는데 상대방이 항소했다는 이야기로 보입니다.(소송 져서 확정되면 다시 소송 못하니 확정이 안 됐다는 의미가 되죠). 법조인 아닌 일반인들은 그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가압류이의절차를 함께 진행한 것이 아닌 이상 본안 1심 승소만으로는 곧바로 말소가 안 됩니다. 시간 꽤 많이 걸려요. 즉 말소하고 계약하자는 건 몇 달 있다가 하자는 것과 마찬가지 이야기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질문하신 듯한데, 가압류가 그대로 있는 상태로 계약할지 말지는 본인 선택입니다. 사실 4400이면 별거 아니니 그걸로 문제가 생기기보다는 15세대가 더 문제입니다. 저 같으면 안 합니다. 나머지 세입자들의 계약서를 다 보지 않는 한 말만 믿고 해야 하는데, 실제로 6명만 전세일지 15명이 다 전세일지 알 수 없는 것이거든요. 실제로 말만 믿고 계약했다가 나 말고 전세가 다수라서 후순위로 밀려서 떼이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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