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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
2017/07/04 10:44:16 |
Name |
파란무테 |
Subject |
[질문] 정산고수님! 중간정산 질문입니다. |
중간정산관련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근로자 A가 3월~6월 (4개월근무) 후 9월~12월 (4개월근무) 예정입니다.
총 8개월이지만 중간에 휴무월이 2개월 있습니다. 소득지급안되구요.
항상 이렇게 근무했어요. 학교라 학기중에 근무한 근로자입니다.
문제는 이 근로자A의 중도퇴사 중간정산을 6월에 한번, 12월에 한번 총 2번 해야 되는 것 같은데..
1)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무조건 2장을 제출해야하나요? 1장에 모두 포함하는 방법이 없나요?
2) 아니면, 그냥 3월~12월 해서 중도퇴사 신고 하면 되려나요.
요약
근로자A가 한해에 중간텀을 두고 2회 근무할 때 원천세 및 연말정산 시 2회로 분할하여 신고하나요?
아니면 모두 통합해서 신고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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