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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6/14 14:12
1.일할로 계산해서 지급해야합니다.
2. 일반적으로 퇴직 통보는 사용자와 고용자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지지만,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 사직의사를 밝힌지 한달 이내에 퇴직처리를 해야합니다.
17/06/14 14:10
1년넘었으면 일할로 퇴직금 받습니다. 거진 다 받으신다고 생각하면 될거같네요.
퇴사통보 후 1개월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정해진 기간이 있는게 아니니 현업 혹은 인사팀과 잘 얘기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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