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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7/06/12 18:42:18
Name 악당
Subject [질문] 주휴수당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문제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커피숍에서 1년 8개월가량 일을 하고 갑자기 저를 불러서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받았다는 내용의 싸인을 하라길래 안하고 일을 그만두고 진정접수를 넣었습니다. 금액은 280만원 가량 됩니다. 그리고 근로감독관이 불러서 한번 만났구요. 저는 잘 받아낼 줄 알았는데, 근로계약서 상의 소정근로시간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저는 15년 16년 17년에 걸쳐서 1년 8개월을 일했습니다. 전 금요일 토요일 이틀에 걸쳐서 휴게시간 30분씩을 제외한 15시간을 일했습니다. 그동안 근로계약서를 교부 받지 못했고요.
1년을 꽉채운 16년에는 근로계약서 상에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으로 되어 있어서 이상이 없이 제 주장이 맞았습니다., 15년도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시간은 8시간에 휴게시간은 30분을 이틀 일해서 소정근로시간은 14시간이 되어있습니다. 8시간에 30분을 쉬면 분명 7시간 30분이고 합하면 15시간이 되어야하는데요. 계약서 상에 오류가 있는 것 아닌가 싶고요.
또, 17년도에는 제가 퇴사 전 근로계약서를 16년도와 17년도 사진을 찍어왔는데, 17년도에 분명 아무것도 없이 제 싸인만이 있었던 것을 몇 회에 걸쳐 동영상으로 찍어 놓았습니다. 사장이 감독관 앞에서 꺼낸 근로계약서 상에는 1시간 휴식에 14시간이 적혀있더군요. 또한 사장과 대화 할 때, 30분 쉬었다고 사장이 직접 말한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감독관에게 이건 무효아니냐고 했더니 무효는 시간이 오래걸리니 합의를 하는 게 좋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근무 일지가 있어서 기본적으로 일을 한 시간을 알 수 있다고 했더니 그래도 소정근로시간은 애초에 합의를 한 내용이기 때문에 증명이 안된다고 했고 근로계약서 무효를 받는 게 어렵다고 했습니다.
전 납득할 수 없어서 다음에 또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15년도는 감독관도 가능성이 있다고 했고, 17년도는 어렵다고 했는데요. 이 상황에서 해결이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제게 유리한 관련 법령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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