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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7/06/12 14:04:18
Name 개떵이다
Subject [질문] 한 건물에 두 개의 업소가 들어갈 경우인데, 분쟁이 생겼습니다.
상가1층 18평정도 되는 상가가 있는데, 다 쓰기에는 조금 넓어서 3분의2정도로
벽을치기로 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나머지 3분의1은 다른분이 계약을 했는데

실측을해보니 입구쪽에서 오른쪽으로 바닥타일5칸정도가 3분의2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3분의1쓰는 사람이 너무 작다고하여

저희가 조금 양보해서 2칸을 내줘서 입구기준 3칸에서 벽을 치기로 하였는데 3분의1쓰는사람 계약서에는

입구기준 2칸에서 벽을치기로하고 부동산에서 계약을 하였다고 하네요

부동산에서는 2칸에 벽 치자고 하고, 집주인은 나몰라라 하고

억울한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희 계약서에는 전체 면적의 3분의 2를 쓰는 조건으로 계약 되었습니다.

변호사를 찾아 가야 할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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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l of Cinder
17/06/12 14:32
수정 아이콘
크기를 지정한 계약이면 결국 집주인이 책임을 져야 할 것 같은데요. 자기가 계약상 책임 있는 일을 해주지 못한 셈이니까요.
17/06/12 17:55
수정 아이콘
원론적으로는 임대인이 글쓴이, 다른 임차인에 대한 목적물 사용수익의무를 불이행한 상황이므로
글쓴이, 다른 임차인은 임차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우엔 차임 일부지급거절권(민법 제627조 참조)을,
임차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엔 계약해지 및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합리적으로 보면 당연히 임대인, 글쓴이, 다른 임차인 3자 합의로 각각의 임대차계약 상 목적물을 다시 특정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글쓴이와 다른 임차인 합의 하에 임대인에 대해 내용증명을 보내 서 3자 합의에 나설 것을 요청해봐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합의에 응하지 않을 시 차임 일부지급거절 등 사응하는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언급하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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