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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7/06/11 21:14:06
Name 싸이유니
Subject [질문] 전세 만료시 보증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세 만료 후 전세로 이사를 가려고 준비중인대요.

만약 집주인이 돈없다고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지금 상황은 집주인이 저의 전세자금을 이용하여 다른 전세집에 있는 상황이며, 그집을 내놓기는 하였으나 사람을 못구하면 못나오는것 같습니다.

머 상식적으로는 집주인이 어떻게든 돈을 구해주는게 맞지만, 세상사람이 모두 상식적인건 아닌지라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물런 배째라 식으로 나올경우 전세등기권 설정 및 소송준비등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대

당장 이사갈집의 잔금을 지불함에 있어 문제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이럴경우 보통 어떤식으로 처리하는지요??

서울시에서 이럴경우 지원하는 대출이 있는것으로 아는대, 기존 집 전세자금도 대출이 껴있는 상황이라 도움이 안되는것 같더라구요.

이럴경우 돈을 어떤식으로 충당하는지, 또한 이사갈집의 계약파기로 인한 계약금을 날릴경우 집주인이 피해보상을 해야하는지등이 궁금합니다.

아시는분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아울러 이래서 다들 대출해서라도 집사는 이유를 배워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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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스후니
17/06/11 21:29
수정 아이콘
저도 곧 이사가면서 전세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요... 일단 집주인께 처음에 만기후 이사가는 걸알리는 순간부터, 전화할때마다 녹취를 했습니다. 그리고, 4달이 지났는데도 결국 세입자가 오지 않았는데 다행히 집주인이 돈을 마련해서 나가는날 준다고 하네요. 근데 이것도 결국은 구두약속일 뿐이고, 만약 돈을 안주게 되면 제가 다음에 가게되는 집에 줄 돈이 없다보니, 우선 대출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다행히 회사연계은행에서 대출을 받을수 잇는 상황이라 해결을 했는데, 일반적으로는 부모님이나 형제통해서 대출을 요청하는 방법말고는 없을것 같네요. 그리고 지연이 되면 내용증명을 써서 보내라고 나와있는데, 제가 알아본걸로는 내용증명 자체로는 법적 효력이 없고 문제가 생겨서 소송을 하게 될경우 효력이 있는 문서로 쓸수 있다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낼까 하고 고민을 해봤는데, 잘못하면 집주인을 자극해서 돈을 안준다 식으로 나올까봐 우선 작성만 해놓을 예정입니다. 이사날까지 안주면 바로 보내고 소송준비하고요. (이삿날돈을 못받으면 이미 계약 위반인데 효력이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정리하면
1. 계약 만료시 이사갈 의사를 밝히고 녹취등을 통해 만약의 사태에 대한 증거를 마련한다.
2. 이사날 잔금을 바로 못받을 경우를 대비해, 지인 또는 은행을 통해 대출을 준비한다
3. 잔금을 못받을시 최대한 빨리 소송을 준비할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놓는다.(내용 증명+녹취 내용 정리), 전세등기권 설정등은 저도 공부할 예정
집주인이 배를 째면 현실은 고소를 통해 진행하는게 맞지만,,, 시간+비용등의 스트레스때문에 우선은 안전하게 진행하는게 나을거 같습니다.

아울러 이래서 다들 대출해서라도 집사는 이유를 배워가네요..(2)

P.S 추가로 집주인한테 계속 압박을 주셔야 되요. 저희 집주인의 경우 처음에 친한 부동산 한가운데에만 집을 내놓앗는데, 이럴 경우, 부동산에서는 그 집이 자기 거래건이기 때문에, 날짜가 남아 있으면 아주 급하게 처리를 안해요. 어차피 복비는 내꺼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집보러 오는 사람현황을 설명하다보니 부동산을 늘리기시작하더군요 .적어도 3~4부동산에는 물건을 올려놔야 합니다.
집주인들은 자기 집은 금방 나갈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싸이유니
17/06/11 21:33
수정 아이콘
이미 대출이 있는상황이라 추가적인 대출이 어려울거같은대 적은돈도 아니라 참 애매하네요...
임대인이 대놓고 물먹일려고 하면 임차인은 특별한 대책이 없군요....
나이스후니
17/06/11 21:40
수정 아이콘
그리고 회사나, 다른 루트를 통해서 집을 내놓을수 있으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저는 회사 게시판에도 글을 올렸었고요. 만약에 보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그때 얘기하고 부동산껴서 할 예정으로요, 근데 집주인한테는 얘기를 안하고 올렸는데, 괜히 얘기를 하면 집이 안나가는 귀책이 저한테 쏠릴거 같고, 집주인이 세입자가 알아서 구하려나 보다(?)란 생각을 할수도 있을거 같더군요.
17/06/11 21:31
수정 아이콘
일단 지금 살고계신 집의 다른 세입자가 구해지면 해결될 문제긴 한데요. 우선 내용증명을 보내서 절차를 진행해야할 것 같은데 자세한건 정말 변호사를 통해서 상담받으시는게 제일 좋을듯 합니다. 다만 이런 법적인 절차를 밟는게 비용도 소모되고 기간도 3개월정도는 최소 걸리기 때문에 가능하면 집주인과 좋게 협의보시는편이 제일 손해가 적구요.
싸이유니
17/06/11 21:34
수정 아이콘
막상 소송을 하자니 시간은 임대인편인지라 그렇게 큰의미가 있나 싶기도 하네요..
집없는 서러움을 여기서 느껴보네요..
17/06/11 21:52
수정 아이콘
사실 이 문제는 급한사람이 지는 문제이긴합니다. 임대인, 임차인을 떠나서요. 임대인의 경우도 급한 목돈이 필요한데 임차인이 나가지 않으면 비슷하게 어려운 상황으로 바뀝니다. 요즘 전세는 집주인보다 임차인을 보호해주고 있어요. 다만 전세라는게 큰돈을 한명의 개인에게 담보의 점유를 대가로 빌려주고 있는 상황이라 위험성과 해결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부담이 있지만요. 우선 상황을 급하지 않게 만드는게 제일 중요하긴한데 쉽지않은 문제죠. 가능한 상대방과 잘 협상해보셔야해요.
17/06/11 21:40
수정 아이콘
깡통집 주인의 경우 실제로 다음 세입자가 안오면 돈이 없어서 못 주는 경우도 흔하죠...
그래서 전세 들어갈때 무융자 집들이 그만큼 인기가 더 좋은거고...
발적화
17/06/11 21:42
수정 아이콘
완전 파산해서 배째라가 아닌이상 시간이 걸릴뿐이지 돈은 다 받긴 하더군요...

문제는 기한내 돈이 안들어올때 잔금 미지급으로 계약파기로 인한 계약금 날리는 건데...그건 이사갈집 주인분과 잘협상하시라는 말밖에는...

이건 답없습니다...

물론 기한안에 전세금 들어오면 아무문제 없는데..
회색사과
17/06/11 22:35
수정 아이콘
보통은 다음 세입자를 구해서 그 보증금으로 주죠. 그게 잘 안되면 마통이나 대출로 줘야하구요...
17/06/12 11:34
수정 아이콘
이런 저런 일로 신경 많이 쓰이시겠네요. 지금 상황에 대한 조언은 위에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으니 더 드릴 말씀은 없고 다음에도 전세를 가신다면 전세 보험도 한번 알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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