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7/06/09 22:14:00
Name 히오스
Subject [질문] 민사 관계에서, 제3자가 개입해 일을 처리하는 경우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궁금해서 질문 올려봅니다.

부동산 문제가 걸린 일인데, 저와 계약한 집주인은 어떤 돈관련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되어 수감중입니다.
잡혀간 집주인과는 월세 계약중인데, 통장들이 돈관련 수감중이라 입금을 하기 곤란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잡혀간 집주인에게 투자한 제3자(집주인의 친척, 등기부상에는 없음)이 나타나
내가 사실상 집주인이라며 부동산관련된 권리를 행사하려고 합니다.

저야 물론 제3자가 그런다는 것이 어처구니가 없긴 하지만
아주 차분하게 그 사람 심리만 놓고 본다면
잡혀간 집주인 때문에 거액의 돈이 묶여버린 상황이라 이성적  판단이 안되는 것이라 약간의 동정과 이해는 갑니다.
집을 팔지도, 세를 받지도 못하는 상황이겠죠.
제가 월세를 드릴테니 그럼 계약서를 고쳐주든 각서를 쓰든 보증을 하든 뭔가를 하라고 하는데
또 그건 안된다고 하네요. 허허. 뭐 당연히 안되겠죠 그건.

법리적으로 제3자이고, 저에게 문자폭탄과 전화폭탄, 대문두드리기를 행하고 있는 상황이 몹시 피곤합니다.

이럴 때 제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좋을지 삶의 지혜를 나눠주십시오.

일단 자꾸 찾아와 문 두드리고 연락하는게 심신이 피곤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7/06/09 22:28
수정 아이콘
[통장들이 돈관련 수감중이라 입금을 하기 곤란한 상태입니다] 라고 하셨는데 이게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요. 월세 지불 대상과 방법은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대로 해야지 그 외의 방법으로 하면 나중에 곤란한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히오스
17/06/09 22:36
수정 아이콘
횡령배임으로 구속돼서 통장이 거래정지입니다.
절름발이이리
17/06/09 22:44
수정 아이콘
월세 입금문제는 공탁 하시면 될거 같은데..
히오스
17/06/10 00:03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알아봐야겠습니다.
원시제
17/06/09 23:05
수정 아이콘
문자폭탄 전화폭탄 대문두드리기 전부 위법행위입니다. 일단 경찰에 신고하세요.
큰 처벌을 받게까지는 못하더라도 행위 자체는 줄어들겁니다.

그리고 수감중인 당사자한테 접견가서 위임장이나 채권양도증서라도 받아오라고 하세요.
수감중인 당사자 무인 찍고, 당사자 동의 얻어서 인감증명까지 첨부해서 권리 위임 받아오면 그때 지급하셔야지.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 전에 지급하시면 안되겠지요.
돈을 받겠다는 사람이 그정도의 노력조차 안하겠다면 뭐, 이쪽에서도 도와줄 이유가 없죠.
히오스
17/06/10 00:05
수정 아이콘
많이 많이 감사합니다. 머리좀 식히고 알려주신대로 해야겠습니다.
karlstyner
17/06/10 00:03
수정 아이콘
제3자가 등기부상 소유자 아니면 그냥 법적으로는 무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문자는 하나도 지우지마시고 전화도 녹음하세요. 찾아와서 하는 말도 녹음해두시고요. 혹시 나중에 상대방을 정보통신망법위반죄나 협박죄 공갈죄 등으로 나중에 고소할때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히오스
17/06/10 00:07
수정 아이콘
네 가능한 문자증거를 받고 남겨두는게 최선인거 같네요.
말도 섞기 싫어서 말입니다.ㅠ.ㅠ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17/06/10 01:52
수정 아이콘
1. 쉽게 법률관계를 정리해보면 이런 상태인 것으로 보입니다.

가. 글쓴이-집주인 임대차계약
(1) 글쓴이->집주인 보증금채권(무보증월세가 아닌 한..)
(2) 집주인->글쓴이 월세채권

나. 제3자-집주인 관계
제3자->집주인 대여금채권(투자금이란 건 법률관계를 좀 파봐야 그 실질이 정확히 드러나는 예도 많지만 보통 대여금입니다.)


2. 필요한 조치

가. 월세 공탁
현재 제3자가 월세를 본인에게 달라는 요구를 하라고 하는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월세를 법원에 공탁하고 위 제3자에 대해선 그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압류하든 말든 알아서 하라고 통보함이 간명합니다.
(공탁서 양식: http://www.klac.or.kr/content/view.do?code=8&vc=621758)
만약 이런 조치를 안해서 월세를 2달치 이상 밀리게 될 경우 집주인이 글쓴이에 대해 임대차 해지권을 갖게 되고
위 제3자가 본인이 집주인에 대해 갖는 채권에 터잡아 이 해지권을 대위행사해서 글쓴이를 내쫓을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위 제3자가 집주인이 글쓴이에 대해 갖는 월세채권을 가압류할 수도 있는데 그 경우에도 공탁을 하면 간명합니다.

나. 선 내용증명 후 고소, 접근금지가처분
위 제3자에 대해선 윗 분들도 언급하듯 정통법위반, 협박, 공갈 등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일단 경고 의미로 그간 피해내용을 정리해서 내용증명을 한통 보내두시고
계속 같은 일을 반복하면 수사기관에 고소장 접수시키고
(협박죄 고소장 서식: http://www.klac.or.kr/content/view.do?code=8&vc=621499)
동시에 귀하의 사생활 평온, 주거 평온 등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서 서식: http://www.klac.or.kr/content/view.do?code=8&vc=620714)

다. 집에 대한 경매준비(보증금이 있다면)
위 제3자와 별개로 집주인이 경제적 파탄을 맞이하고 있는 이상
글쓴이 스스로 집을 경매에 넘기든, 다른 채권자가 넘기든 경매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리 등기부 상 저당권자 등은 파악해두셔야 할 것이고
현재 집주인을 횡령, 배임 등으로 고소 중인 자가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으니 관련내용을 귓동냥이라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글쓴이 스스로 집을 가압류하고 계약기간 만료 즉시 보증금채권으로 집행권원(확정판결 등)을 확보한 뒤
직접 강제경매개시신청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히오스
17/06/10 02:11
수정 아이콘
쪽지드렸습니다.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03978 [질문] 폰트 좀 알려주세요~ [4] 코왕2968 17/06/10 2968
103977 [질문] 제가가지고 있는 스틱으로 철권7 가능할까요? [3] BessaR3a2204 17/06/10 2204
103976 [질문] 제주도 렌트카 어디가 좋나요? [8] 2'o clock3835 17/06/10 3835
103975 [질문] 예비군 6년차 향방기본훈련 연기 질문드립니다. [4] CoMbI COLa3403 17/06/10 3403
103974 [질문] [히오스] 팀리그 배치보실분 계신가요! [2] 이태양1683 17/06/10 1683
103972 [질문] [해결] 화면 캡쳐시 화질이 떨어지는 이유가 뭔가요? [5] 홍승식12208 17/06/10 12208
103971 [질문] 동갑 여자애한테 어제 고백했는데 마음의 준비가 안되니 기다려 달라네요 [26] 패르바티패틸8193 17/06/10 8193
103970 [질문] 자전거 추천좀 해주세요 [1] char1774 17/06/10 1774
103969 [질문] 여자친구 선물 뭐가 있을까요? [3] 정나2790 17/06/10 2790
103968 [질문] 자동차 스크래치 관련 셀프 처리 가능할까요? (사진有) 클로바2450 17/06/10 2450
103967 [질문] 카메라 촬영 거치대 잘 아시는분 계신가요?? [7] 우리집개1897 17/06/10 1897
103966 [질문] 셀프 다운펌 추천좀 해주세요~ [4] 그레이트오징어2523 17/06/10 2523
103965 [질문] 스타1 패치가 제대로 안되고 무한반복되네요. [4] 재출발자2395 17/06/10 2395
103964 [질문] [히오스] 그레이메인 질문입니다 [5] Paul Pogba2813 17/06/10 2813
103963 [질문] [오버워치] 마이크관련 질문하나 드릴게요. Persona2948 17/06/10 2948
103961 [질문] 갤럭시 A8에서 번호등록이 안됩니다 [4] 울어주기2059 17/06/10 2059
103960 [질문] 전세 vs 매매... 선택장애 좀 도와주세요 [9] ponticus4355 17/06/10 4355
103959 [질문] 오프에서 방독면 파는 곳 아시나요? [2] 최석준4748 17/06/10 4748
103958 [질문] 그래픽카드 1060이 절판인데, 1050ti는 어떤가요? [9] 클로드4144 17/06/09 4144
103957 [질문] 하이패스 둘중에 뭐가 좋나요?? [10] 김치찌개2451 17/06/09 2451
103956 [질문] '눈이 부리부리하다' 라는말은 어떤 의미인가요? [17] 푸끆이12459 17/06/09 12459
103955 [질문] 운전면허합격팁있나요? [17] 에릭노스먼5404 17/06/09 5404
103954 [질문] 민사 관계에서, 제3자가 개입해 일을 처리하는 경우 신고 가능한가요? [10] 히오스3018 17/06/09 3018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