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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6/05 16:13
오배송한 택배기사보다는 택배상자의 이름이나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물건을 사용한 사람의 책임이 더 커보입니다.
내용을 확인하고 자신의 것이 아니면 택배사에 연락해서 반송하면 되는 일인데 그걸 사용하는 바람에 문제가 생긴 것이거든요.
17/06/05 16:32
아쉬운 상황이시겠으나 저도 알카즈네 님과 동일한 의견입니다.
아무리 내가 주문하지 않은 물품이 자주 온다고 해도, '내가 안산게 왔네 뭐지?'라는 생각에 상자에 써 있는 물건 이름이나 배송자 정보는 훑어 보는게 더 일반적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17/06/05 16:33
잘못 배송된 물품을 사용했으면 어떻게 해야하는가하면 제품값을 물어줘야겠지요. 땅에 떨어진돈 아무생각없이 주웠어도 점유이탈물 횡령죄거든요. 흘린사람한테 왜흘려서 내가 이런 죄를 짓게 만들었냐 라고 할수 없거든요. 남의 우편물을 함부러 뜯어봐도 비밀침해죄니까요.
17/06/05 16:37
법적인 문제는 모르겠는데 그냥 배상해주는 게 도리 아닐까요. 굳이 경중을 따져보면 오배송보다 확인 안 하고 그냥 쓴 게 더 큰 문제 같아서요.
17/06/05 16:39
이것을 택배사에 책임을 돌릴 수는 없죠. 오배송으로 인해 필요없는 물건값을 치루는게 아니라 오배송된 걸 사용하셨기때문에 물건값을 치루시는거니까요. 그리고 오히려 체험단 같은 경우는 블로그에 후기랑 사진을 올리기때문에 패키지부터 사진을 찍는경우가 많지 않나요? 그럼 더 품목을 챙기게될텐데 말이죠.
17/06/05 16:43
오배송으로 인해 필요도 없는 물건값을 치루게 되었다로 요약될 일이 아닌듯 싶은데요.
100% 본인 부주의인 해프닝인데 엄한 사람한테 책임전가 하는 모습같습니다.
17/06/05 17:16
제대로 확인 하지 않고 사용한 와이프 잘못도 분명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당연히 사과와 함께 배상해 드려야죠. 오배송 택배기사는 그냥 죄송하다라는 (사과도 못 들었다고 하지만) 말로 그냥 끝나는건지 궁금해서요.
17/06/05 17:53
오배송자체가 잘못이지 그걸 사용한건 와이프 분이니까요.
사용의 책임이 있지 오배송에 문제가 있는것이 아니니 택배사에 클레임 걸것도 없습니다.
17/06/05 17:46
물건을 못받은 쪽에서는 뭔가 요구를 해볼수는 있겠지만 잘못받은 물건을 그냥 확인도 안하고 사용한 쪽에서 택배사에 요구를 할수 있는게 없지 않나요....
17/06/05 23:15
졸지에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 돈 주고 쓰게 생겼으니 아깝다는 마음이 들고, 택배사에 어떻게 보상받고 싶은 심정은 이해합니다만
분명히 송장에 받는 사람 이름과 주소가 적혀 있는데 확인 없이 무작정 뜯어서 쓴 아내분 과실이 더 큰 것 같네요. 파워블로그니 협찬이니 하는 건 그야말로 개인 사정이죠. 저도 오배송된 물건 받아본 적은 있는데 뜯다가 뭔가 이상하다 싶으니 바로 송장 확인하게 되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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