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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6/05 15:15
딱히 없을 겁니다. 제 경우엔 동미참이라고 해서 3일간 출퇴근하는 식으로 훈련한번 하고 한달 정도 뒤에 야간 향방작계 6시부터 10시(또는 11시)까지 하루 했던 걸로 기억해요. 오래전 일이라 정확하진 않은데 딱히 패널티를 받은 기억은 없네요.
17/06/05 15:41
정당한 사유로 연기하시면 전혀 패널티는 없습니다.
자격증이나 시험응시로 연기할 경우는 상습적으로 악용하면 향토예비군법 위반에 걸릴 순 있을텐데 몇년에 걸친 상습성이 없다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단 지금 전반기 향방작계가 다 끝난 시기라서 동미참 30시간(출퇴근, 4일) + 후반기 향방작계 6시간으로 전환됩니다. 지금은 아마 개인사유서로도 연기가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에 전화하셔서 물어보세요.
17/06/05 15:41
자격시험이나 병원 진단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동원훈련은 무단 불참해야 벌금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연기 사유는 크게 상관없습니다.
연기하시면 아마 동미참으로 새롭게 편성되실 거고요.
17/06/05 15:52
입사등 회사업무에 빠질수 없는 사유로 신청하면 연기 된다고 합니다.
제가 비슷한 상황(진급 교육)에 물어보니까 해당기간에 회사업무로 인해 참석 할 수 없다는 증빙자료 가져오면 연기시켜 준다고 하더라구요.. 무조건 연기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진급실패해서 그냥 동원훈련 갔거든요...ㅠㅠ
17/06/05 17:35
무단으로 안가셔도 올해 안에만 어떻게든 가시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예비군 업무하는 우리의 현역들이 귀찮아 지는거지 뭐 무단으로 안갔다고 패널티 없구요 가장 좋은건 전화하셔서 이래저래 못간다 이러면 회사에서 도장 받아오라는 서류 줍니다. 거기다가 회사에서 도장찍어서 제출하면 연기가 되는거구요 친절한 동대장이라면 그냥 전화만 해도 처리해주고 원칙적인 동대장이라면 도장찍은 서류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걍 제끼셔도 후반기에 오라고 알아서 통지서 날아옵니다 그걸 제껴도 올해 안에 또한번 날라옵니다. 그때 가시면 됩니다. 그걸 걍 제끼면 벌금 대상자가 됩니다. 처음 날라온거 오라고 막 통보하는것은 1차 참여율이 높아야 동대장입장에서는 후반기 + 보충 계획짜는게 맘편해서 그런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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