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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
2017/05/19 14:33:26 |
Name |
주본좌 |
Subject |
[질문] 기물손괴죄&사기죄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
법쪽에 문외한이라서 도움을 청합니다ㅠㅠ
대충 물질적으로 손해본것만 200~300정도 되네요...
1.오토바이 센터에 수리를 맡긴 후 찾은 다음부터 10만원에 해당하는 충전기가 작동이 안되었습니다.
뒤에는 전에는 없었던 충전단자를 떼어넨 흔적과 다시 이어 붙힌 흔적이 있었으며
전선이 합선되어 탄 흑적이 있었습니다.
센터안에는 CCTV가 있었으며 사각지대가 아니었고 손을 댔다면 그 장면이 찍혔을겁니다.
이건 기물손괴죄에 해당되나요??
(CCTV 영상을 삭제했을경우에 복원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센터에 수리를 맡긴 이유는 사고가 났기 때문이며 견적은 60만원이 나왔는데 실제로는 반절도 안했고
보험사와 환수조치를 하기로 하고 그쪽에서 수리를 안했다고 인정한 부분만 32만원입니다.
(당연히 이보다 많다고 생각하며 40~50까지도 예상합니다. 환수할테니 어디를 안했는지 알려달래도
끝까지 거짓말을 치더군요)
32만원은 제가 따로 입금받은 상태인데요, 환수는 받았지만 사기죄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3.저는 오토바이 리스차량을 이용중이고 회사에게 신차로 얘기를 듣고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리스료+보험료가 매일 빠져나가며 1년이 지나면 제 소유가 됩니다.
근데 2016년말에 계약을 했으니 연식도 당연히 2016년이어야할텐데
차대번호를 확인해보니 연식이 2015년입니다.
계약서상에 신차로 명시되어 있고 저도 당연히 신차로 알고 탔습니다.
중고인줄 알았으면 계약을 안했을테고, 오토바이를 새로사는게 훨씬 이득입니다.
뭔가 이상해서 제가 확인해보니 2015년에 출고된 오토바이를 1년이 지난 후 다른 사용자가 반납한걸
고쳐서 저에게 신차로 타게한거였습니다.
사장님이 저랑 오래 알던분이라 속았다는 기분에 배신감이 큽니다.
적어도 그동안 낸 리스비만은 돌려받고 싶습니다.
이것도 사기죄에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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