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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5/15 00:52
저작권법 상 '공동저작물'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동저작물은 저작물의 기본 요건을 갖추는데 더해 1) 공동창작, 2) 불가분성을 요건으로 하는데 이 경우 공동저작자들은 저작권법 제15조(저작인격권 관련), 제48조(저작재산권 관련), 제129조(민사 구제수단 관련)에 따라 권리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보충적으로 민법 물권편의 '공유' 규정이 준용됩니다.) 특히 저작권법 제48조 제2항은 저작자들 간 지분비율에 관해 정하고 있는데 그 규정의 취지를 요약하면 1) 특약, 2) 기여도, 3) 균등추정 순으로 지분비율을 정하게 됩니다. 가령 사안에서 A, B, C가 지분비율을 3:1:1로 하기로 약정했다면 실제 기여도가 1:1:1이라도 약정대로 3:1:1로 지분비율이 정해집니다. 그런 약정이 없었으나 기여도가 2:1:1임이 밝혀진다면 기여도대로 2:1:1 지분비율이 됩니다. 약정도 없고 기여도가 어느 정도인지 불분명하면 1:1:1로 정리됩니다. 공동저작물이 침해당하는 경우 각 저작자들은 저작권법 제129조에 따라 자신의 지분에 관한 손배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규정이 없었더라도 공유의 법리가 준용됨에 비춰 같은 결론이 나왔을 것입니다.) 가령 X의 저작권침해(무단유포) 등으로 9천만원의 손해가 발생했고 3인의 지분비율이 1:1:1이라면 A는 X에게 3천만원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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