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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5/12 17:33
안 됩니다. 직무관련성이 매~우 명확하게 인정되는 케이스거든요. 꽃 역시 재산가치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안 됩니다.
다만 제 사견으로는 꽃 한 송이 달아드리는 건 법정까지 가면 사회통념으로 인정될 걸로 보입니다. (일부추가) 청탁금지법은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1) 공직자는 직무관련성이 있는 사람에게는 10원도 받아서는 안 된다. 2) 공직자는 직무관련성이 없는 사람에게는 3/5/10 넘어서 받아서는 안 된다.
17/05/12 18:08
글곰님 말씀대로 직무관련성이 없으면 5만원 이하는 되는데, 사실 이게 뭐 선물에 영수증 딱딱 붙여오는 것도 아니고 해서 아예 안 받으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학교에서도 수시로 그냥 아예 받지 마라 등등 열심히 공문을 돌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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