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7/04/11 16:11
답변 감사합니다.
다른 보험사쪽 일하시는분한테도 여쭤봤는데 다른 방법이 없네요.. 소송을 통해서 받는 케이스도 있다고 하는데.. 거기까지는 뭐..
17/04/11 15:19
세워둔 차였으니까 대물만 접수 가능할거고, 정비소에 맡겨서 수리비가 나오면 그건 상대 보험사에서 모두 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대물 가격을 사고낸 상대 보험사가 정해서 준다는건 좀 의외네요? 그런 경우도 있을 수도 있지만... 수비를 원하시면 정비소에 맡기고 사고번호 넘기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입되어 있는 보험사에 연락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17/04/11 16:12
답변감사합니다.
상식적으로 수리비가 나오면 다 내줘야 하는게 맞지만.. 차값이 수리비보다 낮으니.. 그것도 맞는말이고..방법이 없네요ㅠㅠ
17/04/11 15:45
자차가 아니라 피해자인 경우는 수리 주장할 수 있는 걸로 압니다.
전손처리 받아주는 건 서로 좋게 해주는 거지 꼭 그래야할 의무는 아닌 걸로 압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