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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5/02/05 02:17:13
Name 달과별
Subject 스웨덴 발렌베리 가문의 법인세 이야기2 (한국 언론의 자기복제)
1편에서는 발렌베리 가문의 실효법인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www.pgr21.com/pb/pb.php?id=freedom&no=56275

요약하자면
1. 발렌베리 가문은 법인세를 내지 않고 오히려 환급을 받고 있으며,
2. 상속세 폐지, 황금주 허용, 낮은 실효법인세의 댓가는 (비유를 해 보자면) 삼성가-성균관대, 삼성병원으로 향하는 기부라는 겁니다. 스웨덴의 생명공학 분야에서의 강점은 발렌베리가의 투자 덕이라 볼 수 있습니다.


2편에서는 발렌베리 가문이 법인세로 85%를 납부한다는 터무니 없는 이야기의 근원지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정환닷컴!의 2004년 5월 13일의 "고용 못늘리겠으면 비용을 분담해라."라는 글이 가장 먼저 검색이 되는군요. 이정환씨 본인의 글입니다.
http://www.leejeonghwan.com/media/archives/000140.html
「이른바 차등 의결권 제도다. 그렇게 그룹의 독점적인 지배권을 인정해주는 대신 이들은 이익을 기꺼이 사회에 환원한다. 발렌베리 그룹의 대주주들은 배당 이익의 50% 이상 많게는 85%까지 재단을 통해 교육과 여성, 아동복지 부문에 기부한다.」

[배당 이익]의 85%로 시작되었습니다.


한달 뒤인 2004년 6월 4일, 이정환씨는 이정환닷컴!에 "재벌, 깨는 것만이 대안일까."라는 글을 기고하셨습니다.
http://www.leejeonghwan.com/media/archives/000165.html
「스웨덴식 사회 대타협 모델은 1938년 스웨덴의 사회민주당 정권이 발렌베리 그룹 창업주 일가의 지배권을 인정해주는 대가로 일자리 창출과 기술 투자에 앞장서고 최고 85%의 높은 소득세를 내는 등 사회적 공헌에 합의한 과정을 말한다. 이른바 살스세바텐 협약이라고도 한다.」

[소득세]가 85%로 바뀌었군요.


오마이뉴스에 이정환씨의 글을 참고로 한 기사들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2004년 10월 1일 김석수씨의 "발렌베리 가문과 샬트셰바덴협약"의 기사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등장합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212555
「발렌베리 가문의 특혜적 기업지배를 용인해주는 대신, 발렌베리 가문은 일자리창출과 기술투자에 앞장서고 85% 이상의 높은 소득세를 내는 등 사회공헌에 자신들의 부를 기꺼이 쏟아붓고 있는 것이다.」

아직 소득세의 85%입니다.
왜 소득세에서 법인세로 바뀌어 버렸을까에 대한 의문은 다음 기사부터 풀리기 시작합니다.


오마이뉴스 2004년 12월 30일 김종철씨의 "삼성은 왜 '발렌베리그룹'을 연구하나?"의 기사를 봅시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229172
「대신 사민당 정부는 이들 기업들에게 소득 대비 최고 85%에 달하는 세계최고 수준의 누진소득세를 납부하도록 하면서, 노동자와 빈곤층의 사회보장비용을 내도록 했다.」

85%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점은 이야기 하면서, 당시 한국의 최고소득세는 89%, 일본은 93%로 스웨덴보다 높았다는 사실은 생략하고 있군요.
잘 알고 계시겠지만, [기업은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기업과 소득세를 연관시키기 시작한 것이지요.
이 기사를 참고하면 그 누구나 법인세와 소득세가 헷갈릴 겁니다.


메이저 언론에 85% 이야기가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2005년 5월 21일입니다.
중앙일보 이세정 기자의 "분수대 살트셰바덴 협약",
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339715
「당시 발렌베리는 기업지배권을 인정받는 대가로 일자리 제공과 기술투자에 힘쓰며 최고 85%의 높은 소득세를 내는 등 '국민경제에 대한 공헌'을 사민당과 약속했다.」

아직 85% 소득세입니다.


동아일보에서도 발렌베리가에 대해 각종 기사와 칼럼을 내보내기 시작합니다.
2006.01.01 통권 556 호 (p398 ~ 409) 신동아 칼럼을 살펴 볼까요.
http://shindonga.donga.com/docs/magazine/shin/2005/12/30/200512300500000/200512300500000_2.html
「살트셰바덴 협약(Saltsjobaden Agreement)이라 하는 이 협정의 핵심은 기업 지배권을 인정받은 경영자연합이 회사 이익금의 85%를 법인세로 납부하는 데 동의한 것에 있다.」

드디어 85% [법인세]를 찾았습니다!


2006년 이후 발렌베리 가문은 언론의 관심에서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08년 삼성 특검과 함께 돌아옵니다.
2008년 2월 28일 서울경제 4면에 "근로자들은 기업주들의 지배권을 영구 보장하고 기업주들은 기업이익금의 85%를 사회보장 재원(법인세)으로 내놓기로 하는 합의를 이끌어냈다"라는 글이 실렸다는걸 이정환씨의 2008년 2월 29일 미디어투데이 "삼성 특검과 수상쩍은 사회 대타협 논의"라는 기사를 통해 알아 낼 수 있었습니다.

확실한 것은 2006년 이후부터 소득세가 법인세로 둔갑하여 정착이 되었다는 겁니다.


과정을 정리해 보자면...
배당 이익의 85% -> 85%의 소득세를 내는 등 사회적 공헌에 합의한 과정을 살스세바텐 협약이라 함 ->
85%의 높은 소득세 -> 85%에 달하는 세계최고 수준의 누진소득세 ->
최고 85%의 높은 소득세 -> 살트셰바덴 협약의 핵심은 회사 이익금의 85%를 법인세로 납부

이렇게 한국 내 자료들로만 자기복제의 과정을 거쳐 85%의 법인세가 탄생하게 됩니다. 외국 자료에서는 85%와 발렌베리 & 살스세바텐 협약을 묶어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85%는 70년대 최고소득세로 당장 그 당시 한국, 일본의 최고소득세는 스웨덴보다 높았습니다. 살스세바텐 협약은 30년대에 맺어졌습니다.


85%의 법인세는 머릿속에 깊게 인상 될 수 밖에 없습니다만, 큰 화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발렌베리 가문의 85% 법인세 기사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데에는 2010년 주간조선의 스페셜 칼럼이 큰 역할을 합니다. "삼성의 롤모델 ‘발렌베리’는?"
http://week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C02&nNewsNumb=002200100009
「이 그룹은 매년 그룹 이익금의 85%를 법인세로 납부, 사회에 환원한다.」

경제위기와 MB정부를 겪으며 감세 및 대기업에 대한 신뢰도가 최악을 달리던 그 때 나온 기사입니다. 이 후, 장안의 화제가 되었으며, 화제가 꺼져갈 무렵 EBS의 지식채널e에서 발렌베리가에 대한 미화방송을 방영하며 [85% 법인세]는 지금까지 전국적으로도 유명한 사례가 되었습니다. 네이버 지식사전에도 등록이 되었으며, 각종 언론과 칼럼에서도 인용 붐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한국에 대한 지식이 하나도 없는 A국에, 박정희 시대 한국의 최고소득세인 89%를 이용, 교묘하게 법인세로 둔갑시키면 삼성가를 제 2의 발렌베리가로 포장시키는건 식은죽 먹기겠지요? 한국 내의 발렌베리가의 85% 법인세 사례를 보면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재무지표만 확인해 보아도 되는 것입니다. EBS라는 공영방송이 화제에 혈안이 되어 일부러 잘못된 자료를 취사선택한 것인가 의심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런 기본 중 기본 조사를 안 했다고 믿고 싶지 않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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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용 에탄올
15/02/05 02:25
수정 아이콘
일종의 밈이 환경조건속에서 자연선택을 받아서 진화하는군요...

사실 해당 '대타협' 그리고 이후의 전개에서 중요한건 그부분이 아닌데 말입니다.
cadenza79
15/02/05 02:44
수정 아이콘
글 잘 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궁금해서 여쭤보는건데, 우리나라에 최고소득구간 소득세율이 89%라는 게 언제를 말씀하시는거죠?
매년 바뀌는 법이라 다 찾아볼 수는 없어서 중간중간 검색했는데 소득세법 제정당시도 65%이고 62년에는 25%이고 70년에는 55%이고, 10.26 당시에는 70%더군요.
논문 그래프 중 79년에 89%에 점 찍혀 있는 논문 하나 발견하긴 했는데 정작 그때 법은 89%가 아니어서 선뜻 이해가 안 되네요.
달과별
15/02/05 02:53
수정 아이콘
1979년 89.25%, 1981년 79.05%로 나옵니다. 주민세 및 방위세를 포함한 세율입니다. 출처는 미시간대 Office of Tax Policy Research입니다. 관련 법령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못된 자료일 확률이 있군요. 경제연구소들도 자료를 잘못 인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cadenza79
15/02/05 03:02
수정 아이콘
http://www.law.go.kr/법령/소득세법
으로 들어가시면 연혁버튼을 눌러서 각 연도별 세율확인이 가능합니다.
당시 세율 조항은 70조였습니다. 94년 전면개정 이후 현재까지는 55조입니다.
79년은 70%, 81년은 62%로 나옵니다. 혹시 현재의 세율에도 지방소득세(몇 년 전의 소득세할주민세)가 10%가 가산되는 것처럼 그 당시 세율에도 27.5%가 주민세, 방위세로 일률적으로 가산되었나보군요. 물론 27.5%가 맞는지는 확인해 보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찾아보고 댓글 달겠습니다.
달과별
15/02/05 03:05
수정 아이콘
20% 방위세와 7.5% 주민세를 합치면 27.5%가 나오는군요. 그렇다면 89%가 맞는 수치네요.
김연우
15/02/05 10:22
수정 아이콘
방위세는 어릴떄 이야기라 잘 모르고있다가, 수치만 보니 쇼킹하네요.

소득세율에 더한다는 이야기는, 방위세가 소득세처럼 소득의 20%를 가져가는건가요?
cadenza79
15/02/05 10:35
수정 아이콘
현재 소득세액의 10%로 계산되는 지방소득세처럼 소득세"액"의 일정 %로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70%에다가 20%를 가산한다는 건 1.2를 곱하는 결과이니 실제 합계세율은 84%가 되는 식으로 계산하는 거죠.
달과별
15/02/05 10:42
수정 아이콘
세금이 10%라 하면 가산되어 12%, 70%였던 79년은 84%가 됩니다. 세금을 +20%하는 것이 아닌 *20%를 한 만큼을 더 가져갑니다.

1979년 당시의 최고구간 소득세는 연간 8400만원 이상에 적용이 되었습니다. 소비자물가지수로 역산하면 현재 연봉 3.4억이상의 고소득자들에게 적용이 되겠네요.
cadenza79
15/02/05 10:37
수정 아이콘
너무 늦어서 아침 되어서야 확인했는데
당시 방위세율이 20%, 소득세할주민세 7.5%가 맞더군요.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만일....10001
15/02/05 02:55
수정 아이콘
정치학 수업에서 북유럽 복지국가 설립을 공부할 때 저 나라들이 단순히 기업을 족쳐서 제도를 세운게 아니라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아내면서 했다는 것에 놀라워했습니다. 어떤 나라는 미국 뺨치는 노동 유연성을 기업에 주었고, 덕분에 해고, 고용이 어떤 나라보다 자유롭습니다. 대신에 사회적 합의를 통해 고임금, 직업 훈련, 기업 수요에 맞춘 고용과 관련된 비용을 부담했고요. 스웨덴의 경우도 이전 글에 쓰신 것처럼 재산, 상속세가 사실상 면제되는 대신에 소득에 대한 세금은 왕창 물려버리지요. 이런 사회적 합의는 형평성과 효율성을 둘 다 찾으려는 노력에 나왔습니다.

북유럽을 뭉뚱그려서 하나의 모델로 보는 시각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합의 내용이나 적합한 제도로 만들어지기 까지의 역사적 배경도 천지차이인데 과연 하나의 모델로 보는게 바람직할 것인가? 그리고 한국에 무조건 적용하는게 옳은가? 하는데는 큰 의문이 있습니다. 북유럽 모델이 그렇게 좋으면 영국, 프랑스가 왜 채택하지 않는지, 아일랜드 처럼 사회적 합의가 세워진 이후에도 그것이 왜 만인의 동의하에 해체되었는지, 처럼 여러나라의 사례를 객관적으로 봐야할 필요가 있지요.
인생의 마스터
15/02/05 07:29
수정 아이콘
저도 복지가 잘 된 나라일수록 나라에서 특정 대기업의 의존도가 높고 그만큼 정부에서 지원해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Shandris
15/02/05 03:59
수정 아이콘
재밌게 읽었습니다. 예전에 샬트셰바덴 협약 얘기 들었을때는 별 생각없이 그런가보다하고 넘어갔던건데 정말 뭐에 85%라는건지 생각해보질 않았었네요;;...
절름발이이리
15/02/05 09:22
수정 아이콘
너무 높아서 안 믿기더니만
15/02/05 09:25
수정 아이콘
이래서 2차 3차 가공된 레퍼런스는 조심해서 찾아봐야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삼공파일
15/02/05 09:38
수정 아이콘
법인세 말고 법인소득세도 따로 있나요?
저글링아빠
15/02/05 10:17
수정 아이콘
적어도 한국에는 없습니다.
cadenza79
15/02/05 10:41
수정 아이콘
원래부터 법인세라는 게 법인의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이니 법인소득세라는 세목이 따로 있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15/02/05 11:02
수정 아이콘
근데 세금 89%내면 정말 일 할맛 안나겠네요...
15/12/14 09:40
수정 아이콘
그거 내고도 남는건 우리랑 비슷하고, 나머지도 물가가 높다지만 이것저것 할인받고 복지국가니 혜택은 끝내줍니다.
적어도 한국처럼 능력딸리는 놈들의 갑질 안봐도 되잖아요.
15/12/14 09:59
수정 아이콘
헉! 최근 댓글 쓴 기억이 없는데 뭐지? 했더니 2월달 댓글에 크크
북유럽 복지국가를 안살아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인터넷 내용을 다 믿지는 않아서
복지국가 혜택이 끝내주는건지, 끝내주는 혜택만 보여주는건지 흐흐흐
15/12/14 12:27
수정 아이콘
저도 이거 댓글달면서 놀라진 않으실까 생각했는데 크크
세상이 다 그런거겠죠. 막상 체험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하지만 국가순위같은게 말해주니까요. 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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