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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5 14:07
국방무관은 외교관(+정보관련 화이트요원)에 가깝고 대사관 경비를 담당하는 군인은 일반 전투요원입니다. 미국은 해병대를 주로 파견하는데 한국은 잘 모르겠네요.
24/03/25 14:13
대사관에서 자체 무장을 하고 대사를 호위하나요? 전혀 몰랐습니다.
파견 무관이 그런 일도 할 거 같진 않았는데.... 대사관이 우리 영토가 아니라 외교면제 특권이 적용될 뿐인데, 자체적으로 체포구금해서 송환까지 하면 주재국의 주권침해 논란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만....그런 건 어떻게 해결할지 궁금하군요.
24/03/25 14:19
한국인을 한국 대사관에서 한국으로 송환하는 건데 주권침해로 송환을 막을 명분이 없죠 크크 뭐 저 한국인이 스파이였던가 해서 외교적 마찰을 각오하고 막을 경우엔 거래를 하는 등 외교적으로 풀 거구요
24/03/25 14:57
한국인을 송환해도 그게 '그 나라 영토에서' 하니까 주권침해가 문제되죠. 그 나라 영토에서 한국의 공권력을 행사하니까요.
중국 비밀경찰서 사건을 보십시오. 체포구금송환도 아니고 '감시 및 귀국강요'가 문제 되었는데요.
24/03/25 15:24
문제가 되냐 안되냐는 접수국이 판단하는 거니까요.
한국 대사관에서 강제로 잡아들인 것도 아니고 자기 발로 뛰어들어온 월북 시도자 송환하는 걸 협조해달라고 할 때 별 가치도 없는 인물 1명을 위해서 인도네시아 정부가 한국 정부와의 외교적 마찰을 감수하면서까지 막을 이유가 없죠. 중국은 사례가 다릅니다. 쉽게 말하자면 자국민 사찰을 외국에서 시도한건데 이건 경찰권 등 대한민국의 주권을 침해한 사례죠. 대한민국 정부는 이를 주권 침해 사례로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외교적 마찰로 이어진 거구요. 외교공관의 주권침해는 접수국이 알아서 판단할 문제(애초에 비밀경찰은 정식 외교관도 아닌 중국인을 불법파견한 거지만)고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되는거고 문제로 안삼으면 문제가 안되는거라서 천편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24/03/25 14:32
영관 토지에 대한 치외법권 인정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아니라고 하네요. 다만 외교관계에 관한 빈 조약에 따라 파견국의 동의가 있어야만 사법 집행을 하거나 군경이 진입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당사국 간에 합의된 조약으로 보호받는 것이지 접수국의 법률을 초월할 수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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