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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1 13:44
컨텐츠 명칭 말씀이라면 파크가 고유명사도 아니고 그냥 사우스파크에서 주어를 나라명으로 바꾼 거 아닌가요? 그렇게 따지면 i뭐시기로 나오는 제품들도 애플이 다 고소해야하고 iWatch 명칭을 버리고 애플워치로 갈 이유도 없었을 겁니다.
23/10/01 16:10
당장 최근에 생각나는 것만 해도 스타벅스-스타밥스 소송전이 있네요. 특허심판원은 이거 스타벅스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 건은 식음료라는 유사업체였기에 상표 등록 자체가 무효화.
업종이 아예 다른데 루이비통닭처럼 치킨-명품백 회사의 소송전에서 루이비통이 완승을 거둔 적도 있습니다(부정경쟁행위). 유사성 측면에서 보자면 사우스 코리안 파크나 사우스 파크는 소송전 가면 법원이 원 업체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다 봅니다. 사우스 파크가 국내에 상표권 등록이 돼 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비슷한 그림체, 장르, 유사한 이름까지... 그냥 패러디 유튜브라고 보기에는 선을 좀 넘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23/10/01 16:05
딱히 캐릭터나 스토리를 똑같이 따라한건 아니니까요.
저작권을 그렇게 보기 시작하면 포켓몬 디지몬도 저작권시비 붙어야하고 배트맨 스파이더맨도 저작권 시비가 붙어야합니다. 사우스파크 스타일을 참고한건 맞지만, 창작에서 그정도는 허용되는 편이죠. 뭐 그걸 떠나서 사우스파크의 스타일을 생각하면 그걸 역으로 오마쥬해서 블랙코미디로 사용하면 했지 고소할것 같진 않네요 크크
23/10/01 16:12
포켓몬스터나 디지몬하고는 결이 많이 다르죠. 캐릭터나 유사성 면이 아니라 상표권으로 보면 저는 필패라 봅니다. 내용보다는 네이밍 자체가 부정경쟁행위, 마치 사우스 파크라는 애니메이션의 한국 버전인것처럼 오인하게 만들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사우스파크가 한국에서 방영을 안 한 것도 아니구요. 저도 본사 측에서 대응할 것 같진 않은데, 이거 떼와서 파는 수입업체 입장에서는 또 입장이 다를 수 있는 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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