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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1 01:26
소방법이고 공용구간에 걸리는 거라고 많이 봐서 알고 있는데,
공용구간이면 예를 들어서 저런 현관문 앞 복도에서 바깥 경치 보면서 커피 마시고 그래도 되는 건지, 그런 뜻의 공용 공간은 아닌지 궁금하긴 합니다.
23/10/01 10:06
그런 행위는 공용의 정의에 어긋나진 않죠. 다른 사람들도 같이 할 수 있으니까요. 저렇게 공간을 항상 점유하면 저 공간에서는 다른 사람들의 행동이 제약되니까 공용이라고 할 수는 없을 거 같고요... 저 물건들 같이 쓴다면 인정
아 근데 공용이 公用인지 共用인지는 모르겠네요
23/10/01 02:02
민폐라기 보단
아파트에서 저기 불이 나면 사람들이 계단이나 엘레베이터로 피난하지 못하는 구조고 반대로 연기가 다른 층에 급격히 확산될 위험도 있어서 원칙적으로는 어떤 가연물질도 두어선 안되고 그래서 소방법으로 과태료를 먹이는 사항이긴 한데 감독기관은 소방서고 저 공간의 관리 주체가 관리사무소라 벌금을 관리사무소에 먹여야 하는데 관리사무소에서 입주민에게 우리 벌금맞으니까 치워주세요 요구하기도 강제적으로 처리하기도 어려워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씩 소방서에서 특별단속 나와서 입주민에 직접 계도 해도 뭐 그때만 잠깐이지 금방 다시 원위치 되죠
23/10/01 02:26
복도식 아파트 맨 마지막은 아예 복도 중간사이에 문 만들어서 개인 공간으로 넒혀서 사용하는 곳들도 수두룩입니다...
밖에 화분이나 서랍장 혹은 분리수거를 위한 휴지통등도 당연히 되어있으며 애들 키우는 집은 자전거 3대는 나와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23/10/01 08:32
내 것도 남의 것도 아닌 공간을 자기 것처럼 쓰는 건 매너가 글러먹은 거죠. 자기 집에 물건이 다 안 들어가면 처분을 하든지 사오지를 말든지 할 일입니다.
23/10/01 08:50
근데 구조가 복도식이 맞나요?
복도식이 아니고 2세대같은데... 복도식이면 논란의 여지가 없는데 한층에 2세대인 아파트면 애매해보이긴합니다. 보통 저쪽에 자전거나 유모차 이런건 많이 두거든요,
23/10/01 11:16
자전거, 유모차는 익스큐즈지만 공용공간 점거는 애매할 게 있나요?
저 부분이 엘리베이터 입구에서 옆집이 넘어 올리 없는 '전용공간'이라고 생각해서 하는 행위인데 저긴 내 지분이 포함되어있는 내 땅이기도 하거든요. 분양할 때 저쪽라인이 더 비쌌다면 모를까 고정구조물의 설치는 양해범주를 넘어서죠. 다만 저라도 엮이기 싫어서 말은 안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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